▲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에 입점 예정인 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허가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피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2012년 5월 9일 울산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허가를 불허해 고발당한 후 검찰에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50분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지역시민단체와 전·현직 지방의원 등 1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종오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이하 북구주민대책위)'는 탄원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선고유예를 촉구했다.
앞서 윤종오 구청장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2개월 만인 2010년 8월 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이를 반려했다. 또한 상급단체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요구도 두 차례에 걸쳐 반려한 후 코스트코측에 의해 고발 당해 6월 27일 검찰에 기소됐다.
(관련기사: 월남전참전자회도 '진보 구청장' 구하기... 왜?)북구주민대책위 첫 재판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 제출북구주민대책위는 1차 심리를 하루 앞둔 13일 주민대책위 대표 160명 및 북구청 공무원 500여 명의 탄원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대책위는 이날 1차로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2차심리를 앞두고는 국회의원,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등 여론주도층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결심 선고를 앞두고 5만 명의 주민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안승찬 북구주민대책위 대변인(북구의회 의원)은 "내일(14일) 1차 심리 방청을 위해 오전 10시 30분 대책위가 함께 모여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10시 50분부터 공동방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윤종오 구청장 재판은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재판을 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나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한 행정권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울산 북구 주민들이 검찰의 기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민주주의와 주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지금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닌 데 검찰의 기소는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번 검찰 기소가 상식적으로 부당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 "이번 사건 실정법 논리로만 따질 수 없어"울산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코스트코 측이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공존을 위한 자율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또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단체장의 자치행정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며 "법원은 선고유예를 통해 양측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2년여 동안 국회에서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개정됐고 그 덕분에 조금이나마 지역 상인들이 숨통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의 분별없는 입점을 막기 위해 나섰다가 법정에 서게 된 단체장의 현실은 이러한 법 개정 수준이 얼마나 미진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대표라고 자처하는 울산지역 대개의 구의원들은 법으로 명시한 의무휴업일 등의 조례마저 대형유통업체들의 눈치를 살피며 제개정을 미루고 있는 현실"이라며 " 기초의회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태도와 상실된 균형 감각들이 결국 코스트코를 포함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염치없는 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막기 위해 나섰다가 법정에 서게 된 단체장의 모습은 역사적으로도 의미심장하다"며 "법원이 한계가 분명한 실정법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얼마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단체장의 행정권한과 실정법 사이의 논란은 단순한 법 논리의 기계적 해석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며 "특히 실정법이 국민의 사회권 보장에 미진한 현실에서 북구청장의 행위가 전체적인 사회정의에 긍정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법원은 이번 판결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는 "가급적 고소 고발의 주체가 이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끝까지 가겠다면 법원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 주어야 한다"며 "선고유예를 통해 양측이 합의의 길로 나가 수 있도록 물고를 터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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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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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허' 고발당한 구청장 1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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