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부평공장 철거하면... "석면, 다량 유출된다"

노동단체들 "콜트악기, 석면 함유 면적 축소해 신고"

등록 2012.08.20 13:49수정 2012.08.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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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가 매각한 부평공장 건물(인천 부평구 갈산1동 소재)에 엘피지(LPG) 가스충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건물 내부에 석면이 다량 함유돼 철거 시 석면 유출로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콜트악기㈜ 측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 전, 석면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석면이 함유된 면적을 축소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단체들은 지난 7월 11일, 콜트악기 측과 석면 조사기관, 철거 용역업체 두 곳을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콜트악기지회·콜텍지회, 건강한노동세상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콜트악기㈜ 측이 석면 조사기관 A업체를 통해 부평공장 건물을 철거하기 전 시행한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석면 함유 자재 면적이 250㎡로 축소 신고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체 조사한 결과,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실제 면적은 80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A업체가 건물 설계도면상 '예비조사'를 수행하지 않아, 건물의 석면 자재에 대한 정밀조사가 수행되지 않았고, 면적이 약 5921㎡나 되는 건물을 단 하루 만에 조사하고 분석보고서를 단 하루 만에 완료하는 등, 부실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면 함유 가능성이 높은 모든 자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건물 한 층을 반쪽짜리 도면으로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마감재를 조사한 결과, 5~7%의 석면 함유량이 검출됐다. 그러나 A업체는 이 자재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석면 조사의 축소·허위 보고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이다.

 산업재해 관련 노동단체인 건강한노동세상 등이 조사한 콜트악기 부평공장 건물 내 석면 함유 면적 조사서 중 일부 문서의 갈무리 사진.
산업재해 관련 노동단체인 건강한노동세상 등이 조사한 콜트악기 부평공장 건물 내 석면 함유 면적 조사서 중 일부 문서의 갈무리 사진.건강한노동세상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철거나 해체 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잠복기 20~30년을 거쳐 석면폐·악성중피종·폐암 등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량의 노출로도 폐에 붙어, 석면 질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석면은 철거나 해체 시 반경 2km 이상 비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장 건물 1km 반경 안에 있는 태화아파트·이안아파트·부평정수장·부평북초등학교·삼산초등학교 등 교육·주거·다중이용시설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장안석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감독관과 A업체 관계자 등과 현장을 조사했는데, 허위 보고가 확인됐고 A업체 관계자도 인정했다"며 "석면 건물 철거 시 철저한 조사 후 전문 업체가 밀폐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면적이 8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기에, 행정관청의 관리 대상이 된다"며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고발로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한 뒤 "철거와 고발 건은 별개의 사안이고, 지난 번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석면 조사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철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평구 건축과 담당공무원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멸실 신고서류는 콜트악기로부터 건물을 매입한 업체한테서 6월에 받았다"며 "석면 신고는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구에선 노동부에 신고 된 사항만 주민에게 알리는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800㎡가 넘더라도 감리인만 지정하면 된다, 지금 철거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16일 콜트악기 부평공장을 매입한 업체는 용역업체를 동원해 공장에서 농성 중인 콜트악기와 콜텍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다. 당시 노동자들이 철거를 막아내지 않았다면, 석면이 비산돼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석면 재조사와 그에 맞는 철거 계획이 제출되지 않는 이상, 건물 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콜트악기 #콜트악기 부평공장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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