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 노동단체인 건강한노동세상 등이 조사한 콜트악기 부평공장 건물 내 석면 함유 면적 조사서 중 일부 문서의 갈무리 사진.
건강한노동세상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철거나 해체 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잠복기 20~30년을 거쳐 석면폐·악성중피종·폐암 등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량의 노출로도 폐에 붙어, 석면 질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석면은 철거나 해체 시 반경 2km 이상 비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장 건물 1km 반경 안에 있는 태화아파트·이안아파트·부평정수장·부평북초등학교·삼산초등학교 등 교육·주거·다중이용시설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장안석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감독관과 A업체 관계자 등과 현장을 조사했는데, 허위 보고가 확인됐고 A업체 관계자도 인정했다"며 "석면 건물 철거 시 철저한 조사 후 전문 업체가 밀폐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면적이 8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기에, 행정관청의 관리 대상이 된다"며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고발로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한 뒤 "철거와 고발 건은 별개의 사안이고, 지난 번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석면 조사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철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평구 건축과 담당공무원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멸실 신고서류는 콜트악기로부터 건물을 매입한 업체한테서 6월에 받았다"며 "석면 신고는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구에선 노동부에 신고 된 사항만 주민에게 알리는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800㎡가 넘더라도 감리인만 지정하면 된다, 지금 철거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16일 콜트악기 부평공장을 매입한 업체는 용역업체를 동원해 공장에서 농성 중인 콜트악기와 콜텍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다. 당시 노동자들이 철거를 막아내지 않았다면, 석면이 비산돼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석면 재조사와 그에 맞는 철거 계획이 제출되지 않는 이상, 건물 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콜트악기 부평공장 철거하면... "석면, 다량 유출된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