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비노조 "노동절 휴일근무수당 지급하라"

노동절 근무수당 미지급 학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등록 2012.08.22 16:27수정 2012.08.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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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충남교육청 등에 발송한 공문.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 또는 합의에 의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충남교육청 등에 발송한 공문.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 또는 합의에 의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충남학비노조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세종시와 충남도 교육감 및 일부 학교 교장들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위원장 우의정, 이하 노조)는 지난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세종시와 충남도 내 108개 학교 교장과 교육감을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유급휴일이지만,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유급휴일적용이 되지 않아 부득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공무원 복무규정보다 상위법인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탈법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이 아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이날 근무하였을 경우 반드시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휴가제' 실시를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노조는 지난 5월 2일과 7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노조 조합원 소속의 학교에 '보상휴가'에 관한 서면합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4일 충청남도교육청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음에도, 충남과 세종 전체 370여개 학교 중 108개 학교가 아직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신고하게 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선학교의 행태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청에서조차 '단체교섭 당사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이유로 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따라서 노조는 지난 5월 2일부터 개별 학교와의 교섭을 통해 휴일수당 지급 등의 협조를 얻어낸 260여 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08개 학교를 법적절차에 의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신고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학교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용주이면서 이러한 일선학교의 불법행위를 지도 감독해야 할 충남교육감과 세종시교육감에 대해서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법으로 정해놓은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도 단 한 푼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불법한 관행을 교육당국이 나서서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 #학비노조 #충남교육청 #세종시교육청 #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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