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임금- 비정규직문제 분리안 무기한 보류

4시간 토론에 결론 못내려... 비정규직노조 "전원 정규직으로 협상을"

등록 2012.08.24 19:32수정 2012.08.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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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지난 22일 오전 정규직노조 사무실 앞에서 현대차가 제시한 3천명 정규직화안을 분리해 특별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지난 22일 오전 정규직노조 사무실 앞에서 현대차가 제시한 3천명 정규직화안을 분리해 특별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가 24일 올해 임금 협상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안을 분리해 협상하는 안건을 두고, 대의원 대회를 열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울산공장 내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대의원들이 "이 안(분리협상안)이 가결되면 정규직이 대오에서 빠져 비정규직의 동력만으로는 정규직 화를 해낼 수 없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참석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결국 노조는 분리협상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당 안건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 협상에서 임금 협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은 일단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날 노조 대의원 회의장에 비정규직노조 박현제 지회장 등 2명도 참석해 지켜봤다.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분리안이 무기한 보류된 것은 우리가 지난 22일 분리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그 상태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며 "다만 정규직 노조가 회사안을 수용하지 말고 전원 정규직화 안으로 임단협 협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현대차 노조의 분리협상안

이번 분리협상안은 무기한 보류됐지만 당초부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만일 가결됐을 경우 조합원 4만5000명의 막강한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의 핵심안으로 내걸은 정규직화안에서 발을 뺌으로써 비정규직노조가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한다. 더불어 처음 강한 의지를 보였던 현대차노조의 역할론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대로 부결됐을 경우 정규직노조가 회사 측의 3000명 신규채용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후자의 배경에는 현재 정규직노조 집행부의 입장이 발단이 됐다.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노조의 문용문 지부장과 권오길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비정규직노조 조합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섭은 회사라는 상대가 있어 원하는 것을 모두 관철할 수 없다"며 회사 측의 2015년까지 3000명 정규직화 안에 합의할 뜻을 밝혔다. 비정규직노조가 농성을 하며 분리를 요구한 것도 여기서 나왔다.

이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노조 집행부가 회사 측의 3000명 신규채용안을 받아 들여 협상을 마무리할 지, 아니면 비정규직노조 요구대로 전원 정규직화안을 고수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규직노조 활동가들 3000명 신규채용안 수용 반대 선언

한편 현대차노조 활동가 70명은 이날 오후 회사 측의 3000명 신규채용안 수용 반대를 선언했다. 이들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은 긴급 선언에서 "현대차의 3000명 채용안은 불법파견 대법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사내하청이라는 불법고용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현대차노조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사내하청 3000명 신규채용안을 받아들이지 말 것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원하청 연대투쟁을 통해 요구안을 쟁취할 것 노조측에 요구했다.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은 그 배경에 대해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1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최종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컨베이어벨트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 생산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 판결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불법으로 비정규직 사내하청을 사용해 착취해왔다는 것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따라서 현대차는 불법인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노조 활동가들은 또 "현재 정규직 정년퇴직과 신규소요 자리인 3000명 신규채용안은 대법원까지 인정한 불법파견을 단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신규채용된 사내하청이 일하던 자리는 또 다시 사내하청으로 채워져 불법고용인 사내하청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거듭 반대했다.

특히 이들은 "현대차의 이 안은 지난 10년 간 목숨을 끊고 감옥에 갇히고, 해고되면서 싸워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차별과 멸시 속에서 정규직화의 꿈을 꾸고 있는 전국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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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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