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태풍피해 현황
손해보험협회
유리창 깨졌으면 '풍수재특약' 가입했는지 확인해야길을 지나가다가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의 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납부액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강풍으로 인해 집 유리창이 깨진 경우는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이 특약에 따르면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들어간 손해방지비용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휴업한 기업들도 풍수재특약과 더불어 '기업휴지 손해특약'을 가입했다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들 특약들은 기업의 생산이나 영업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집이 파손되거나 강풍으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가 망가졌을 때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에서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은 주택과 온실 등에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고 부장은 "풍수해보험은 농민들이 많이 가입한다"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든 주택보험보험이나 화재보험에 풍수해특약이 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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