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인근에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연합뉴스
쉽게 말해 불심검문이란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법을 자세히 보면 수상한 거동을 하지 않거나 범죄의심이 상당하지 않은 '선량한' 시민은 불심검문의 대상이 아니다. 설사 대상이 되더라도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경찰의 업무관행은 어떤가. 일단 "죄없으면 신분증부터 보여달라"가 된다. 게다가 거부하는 사람에겐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는데 월권이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찰이 동행요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동행요구는 "당해인(검문 당하는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하다. 이마저도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만일 동의를 얻어 동행할 경우에도 6시간을 넘길 수 없고 가족에게 동행장소와 목적 등을 알릴 기회를 주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알려줘야 한다.
결정적으로 불심검문 중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7항).
정리해 보자. 불심검문은 거절할 수 있다. 동행요구도 거절할 수 있다. 경찰은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 압수, 수색, 체포 등과 같은 강제처분이 아님은 명백하다. 학자들도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범죄수사와 엄격히 구별해야 하는 절차로 보고 있다.
법원(인천지법)도 2010년 판결을 통해 불심검문의 한계를 분명히 짚은 적이 있다. 즉, 불심검문은 시민에게 협조해줄 것을 설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 수갑을 채우거나 ▲ 신체를 잡거나 ▲ 자전거 자동차 등이 진행할 수 없도록 강제력을 사용해 막거나 ▲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강요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던 정부는 2010년 법을 개정하여 불심검문을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었다. 당시 개정안은 ▲ 신분증 제시 요구 명문화 ▲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연고자 연락· 지문 확인 가능 ▲ 소지품 조사 가능 ▲ 차량트렁크 ·선박 등을 정지시켜 적재함 조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밝힐 정도여서 불심검문 개정 추진은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불심검문 강화와 함께 법 개정이 또다시 고개를 들지 말란 법이 없다.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굳이 불심검문을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다면 경찰은 범죄자를 어떻게 잡으란 말이냐."불심검문,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언뜻 들으면 타당한 주장 같지만 위험한 발상이다. 헌법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람의 인신을 제약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람을 잡아가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만든 기본권 보장의 원칙이다. 따라서 구속, 체포, 압수, 수색 등 강제력을 동원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예외도 있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다. 만일 살인, 강간 등과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판사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먼저 체포하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긴급체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