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0일 ‘아동청소년인권법’의 국회 입법을 공개 청원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한영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0일 '아동청소년인권법'의 국회 입법을 공개 청원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히고, 아동청소년인권법 초안을 공개했다.
모두 45개 조문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인권법 초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별금지,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 생존 및 발달, 아동 의견의 존중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폭력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노동에 관한 권리 등 10대 핵심 인권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아동청소년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안 13조)고 규정, 사실상 교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학생 등의 성장 및 진로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과 공유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삭제돼야 한다'(안 36조)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인권 정책을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인권정책을 집행하는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안 42, 43, 44조)와 아동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정·조사·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안 45조)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