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의 대변자, 장종오 변호사
박은선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소송 제기를 이유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 이 사건(기간제교사 성과급 미지급)은 현행 제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어서 교과부가 소송에서 얻은 선생님들(기간제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소송 대리인 저희도 당연히 선생님들 개인정보를 소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 전현직 기간제 선생님들께선 안심하고 용기를 내 시효 소멸 전에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기간제교사 성과급 관련 집단소송의 법률 대리인 장종오 변호사(36)의 얘기다. 집단소송 원고의 수와 관련해 "소송 제기로 인한 추후 불이익이 두려워 참여가 저조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은 답이 돌아왔다.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이하 전기협)에 따르면 소송비용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전현직 기간제교사들의 수가 14일, 500명을 돌파했다.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중순부터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한 것을 생각한다면 적은 수가 아니지만 전국의 기간제교사의 수가 4만여 명이고 전기협 회원수가 현재까지 1700여 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수는 또 아니다.
하지만 장 변호사는 "이 기사를 통해 기간제 선생님들이 한 명이라도 더 불안감을 떨치고 동참했으면 좋겠고 또 그럴 수 있을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동글동글한 선한 얼굴에 웃음이 많은 장 변호사. 다음은 지난 4일 그와 나눈 일문일답.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대학에서 법학이 아닌 정치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대학시절 노동 문제를 고민하게 됐고 그 고민을 보다 구체적,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길을 찾다가 법을 공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일하게 됐다."
- 기간제교사 성과급 소송의 시작과 현재 진행 상황은?"경기도의 한 정교사가 기간제교사들이 정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을 고민하며 처음으로 소송을 생각했다. 그 교사의 소송 아이디어에 전교조가 공감하며 4명의 기간제교사들을 원고로 하는 기획소송이 시작됐다.(참고 기사 :
비정규직에게 '도와달라', 이런 일은 없었다)
나는 지난해 5월 제기된 그 소송의 법률 대리였고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간제교사들이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이하 전기협)를 만들어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소송 역시 민노총 법률원이 법률 대리를 맡고 내가 담당하고 있다.
집단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이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년도 실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각 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일인 12월 31일 당시 재직한 공·사립 기간제교사다. 2009·2010·2011년도 중 한 해만 해당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현직 기간제교사가 아니어도 된다.
현재까지 전기협 가입 인원은 1800여 명, 그 중 관련서류 제출을 마친 이들은 500명이 넘는다.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은
전기협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공지사항 안내문에 따라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
- 일부에서 '성과급은 정교사들의 일 년 연봉에서 다달이 얼마씩 떼어 한꺼번에 주는 돈이다, 기간제교사들의 경우엔 그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호봉일 때 정교사보다 월급이 더 많다, 따라서 기간제교사는 성과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일단 같은 호봉일 때 정교사의 월급이 기간제교사보다 적은 이유는 공제되는 연금의 종류가 달라서인 것으로 보인다. 정교사들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제 금액이 기간제교사들의 국민연금 공제 금액보다 많다는 얘기다. 이와 별개로 이런 견해들은 모두 '성과급은 임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부는 이런 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률적'으로 정부는 성과급이 퇴직금과 같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인가 하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이라면 위 법률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라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반대로 기간제교사란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교육공무원이 아니란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교과부가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이란 입장을 취해온 것과 모순된다. 일례로 교과부가 2003년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간제교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동등한 교육공무원이라며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에게 동일 노동과 동일 의무를 부과해왔으면서 동일임금, 동일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