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인원과 건강보험상 분만급여를 받은 인원은 약 1만명 차이난다.
은수미 의원실
출산 전후 휴가는 '워킹맘(일하는 엄마)'이라면 누구나 90일씩 쓸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전액을 지원하거나 사업주가 3분의 2를, 고용보험이 나머지를 지급하는 등 재원은 다르지만 출산휴가를 쓰는 여성 노동자는 당연히 출산휴가급여도 받는다.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약 1만 명이 지난해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47만 1400명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의 다섯 배가 넘는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살펴봐도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지급받은 비율은 25.6%, 300인 이상은 35.6%였다. 1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평균 13%로 더 낮았다.
은수미 의원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지급 시차와 고용보험 수급 조건(180일 이상 가입 등)을 감안하더라도 여성 노동자 9204명이 분만하고도 출산(전후)휴가를 가지 못했다"며 "현재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보호에 심각한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여성 노동자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성권을 침해당했다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은 의원은 이외에도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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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못 받은 여성, 지난해만 1만 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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