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못 받은 여성, 지난해만 1만 명 달해

고용보험-건강보험상 숫자 달라... 은수미 "모성보호 사각지대 심각"

등록 2012.09.17 19:58수정 2012.09.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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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양립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약 1만 명의 여성이 출산휴가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모성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17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9204명의 여성 노동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로 인한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장 여성 9만 290명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분만급여를 받은 여성 노동자는 9만 9494명(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제외)이었다. 고용노동부 통계와 9204명이 차이난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인원이 약 1만 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인원과 건강보험상 분만급여를 받은 인원은 약 1만명 차이난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인원과 건강보험상 분만급여를 받은 인원은 약 1만명 차이난다. 은수미 의원실

출산 전후 휴가는 '워킹맘(일하는 엄마)'이라면 누구나 90일씩 쓸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전액을 지원하거나 사업주가 3분의 2를, 고용보험이 나머지를 지급하는 등 재원은 다르지만 출산휴가를 쓰는 여성 노동자는 당연히 출산휴가급여도 받는다.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약 1만 명이 지난해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47만 1400명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의 다섯 배가 넘는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살펴봐도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지급받은 비율은 25.6%, 300인 이상은 35.6%였다. 1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평균 13%로 더 낮았다.

은수미 의원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지급 시차와 고용보험 수급 조건(180일 이상 가입 등)을 감안하더라도 여성 노동자 9204명이 분만하고도 출산(전후)휴가를 가지 못했다"며 "현재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보호에 심각한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여성 노동자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성권을 침해당했다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은 의원은 이외에도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출산휴가 #모성보호 #은수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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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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