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민주통합당 소속 김관영 의원실에서 입수한 '사건조사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 서울 목동의 한 중학교 A 학생의 자살사건과 관련해 학교 교장, 교감, 일부 교사를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주영
서울 목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 학생이 투신자살했다. 2011년 11월 18일에 벌어진 일이다. 학생의 부모는 교장·교감·일부 교사들을 상대로 인권위에 '학교 및 교사의 학생 보호 의무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다. A학생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는데도 학교가 방관했고, 학생들에게 '자살 학생이 이상하다'는 식의 부정적 진술서를 받으며 인권을 침해했다는 게 부모 측의 주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7일, 학교의 집단따돌림 방관 혐의는 '각하', 인권침해 혐의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단따돌림 방관 혐의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학교 측의 인권침해 혐의는 진술서를 얻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판단 하에 기각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4월 인권위 실무진의 최초 조사에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권고조치 판단이 내려졌다. <오마이뉴스>가 민주통합당 소속 김관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담당 조사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교장·교감은 징계, 교사들은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 사건을 두고 실무자와 담당 위원 간의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사건을 조사하는 실무자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초 조사와 최종 의결의 판단 내용이 다른 게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담당 소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나흘 앞두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 회장이 이 진정사건에 대해 전화통화를 했고, 또 하나는 진정인인 부모에게조차 기각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 안건 최종결정 4일 앞두고 교총 회장과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