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개최된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 실형선고 규찬 집회'
김아름내
"며칠 후면 추석이나 양심수분들은 감옥 안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양심수들이 8·15 때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지금 정권이 풀어주지 않았다."27일 오후 종로구 탑골공원 정문에서 개최된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 실형 선고 규탄' 집회에서 민가협 김현주 사무국장의 발언이다.
이에 앞서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이적표현물을 몰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자주민보>라는 언론매체를 이용해 북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지도자 찬양,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해 사회적 혼란을 주었다"면서,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 북의 도발을 왜곡해 북의 입장에서 보도함으로서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이메일을 통해 북 공작원과 통신한 사실은 정황으로 보아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국정원과 검찰이 주장하는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은 뚜렷한 증거와 확증이 없다"며 이 부분 기소와 관련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한 간첩죄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지령수수와 목적수행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가 국가안보를 위협? 지난 3월 29일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가 구속 기속된 후 결성된 '이창기 대표 석방을 위한 긴급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27일 오후 민가협 목요집회에 맞춰 탑골공원에서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 실형 선고 규탄 집회'를 가진 것.
대책위는 오늘 집회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히 유린하는 판결"이며,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는 냉전적 사고방식에 의한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입장은 "단적으로 천안함사건 등의 경우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언론활동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탄압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설령 <자주민보>의 천안함사건 등에 관한 보도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으며 이것이 어떻게 국가의 이익을 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어 "단순히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자의 정당한 언론활동을 문제 삼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