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한 현중 하청노조 지회장 벌금 150만 원

현중 하청노조 지회장 "대선 때도 투표 못하는 노동자는?... 항소"

등록 2012.09.28 21:37수정 2012.09.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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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4·11 총선 당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투표권 보장과 투표소로 향할 것을 독려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9월 19일 총선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창민 지회장(40)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울산지법은 같은날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동구 후보 경선에 나섰던 노옥희 전 시당위원장, 이은주 전 시의원에게도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하창민 지회장과 노옥희, 이은주씨 등 세 명은 모두 벌금형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날 즉시 항소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의 선고가 9일전에 있었고, 모두 벌금형에 반발해 항소한 상태지만 28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통신사들이 일제히 항소한 사실은 언급 없이 벌금을 선고한 사실을 보도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하창민 지회장은 19대 총선일인 지난 4월11일 오전 6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 등을 상대로 "다른 당 후보의 공약 일부가 잘못됐다", "우리 힘으로 바꾸자"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일 당일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해 선거인의 의사결정, 투표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또 재판부는 노옥희 전 시당위원장 등에 대해 "이들은 통합진보당의 '한미 FTA 반대를 위한 행사'에 참석해 총선에서의 정당지지와 당선을 호소한 것은 사전·부정 선거운동이다"고 밝혔다.

현중 하청지회장 "대선 때 투표 못하는 하청노동자는 어쩔거냐"


하창민 지회장은 28일 "하청노동자들이 선거일날 특근, 회식을 빌미로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며 "4·11 투표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는 투표에 참여하자고 독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유를 들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이 억울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대중공업 간부 출신인 새누리당 후보가 당시 '하청노동자 3000명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길래 '사기성이 강하다'고 했다"며 "선거가 끝난 현재 3000명 정규직은커녕 하청을 토착화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발의하지 않았나"고 되물었다.

그는 또 "이번 대선에서도 타의로 투표를 못하게 되는 하청노동자들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과거 사례로 보면 선거일이 공휴일이지만 업체가 특근이나 회식을 강요하면 거절못하는 것이 하청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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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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