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5일 특검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요구를 접고 내곡동 사저 특검에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5일 특검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요구를 접고 내곡동 사저 특검에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특검법을 '악법'으로 지칭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수석회의를 주재하면서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한다"고 말하면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
최 수석은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 순간에도 특검 추천이 원천무효라며 특검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했다"며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라고 특검 임명 이유를 밝혔다.
최 수석은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에 임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특검 임명 여부에 대한 관계 수석회의는 여러 차례 열렸고, 청와대 참모 다수가 '특검을 임명하지 말자'는 쪽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결심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중 김형태 변호사가 아니라 이 변호사를 낙점한 것에 대해 최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오랫동안 굵직한 사건을 맡아 약자 입장을 변호해온 김 변호사보다는 판사 경력을 쌓아온 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민변의 창립멤버로 송두율 교수 사건, 인혁당 재심, PD수첩 광우병 보도, 용산참사 등 각종 시국사건들을 맡아왔고, 이 변호사는 진보성향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위헌소지' '합의 위배' 등 어깃장에도 여론은 "특검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