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유성호
정부의 대학자율화 조치로 사립대 토지 중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면적이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호텔 등의 관광숙박업 증가로 사립대들이 지나치게 상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감사에서 "8·27 대학자율화 조치 시행으로 사립대의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 중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한 땅은 8819만2898㎡(2672만5120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3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대학 자율화 관련 교지 확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27일 대학자율화 조치를 발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을 초과한 사립대 토지 등과 관련해 별다른 규제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그동안 대학 내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관련 시설 건축이 금지돼왔으나, 대학자율화 조치에 따라 대학 안에도 위의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4년제 일반대 가운데 이번 조치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학은 연세대로 231만7361㎡(70만2231평)의 토지를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여의도 면적의 80%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영남대(206만752㎡), 한국외대(202만4341㎡), 대구대(177만3927㎡), 포항공대(147만8365㎡) 순으로 수익용 전환 면적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교과부는 감사원에 지적에도 사립대들의 토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허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1년 12월 발표한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처분요구서에서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교비회계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이러한 감사의 감사취지와 정반대로 8·27 자율화조치를 통해 교지 확보율 100% 이상만 되면 수익용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푼 것이다.
"대학 상업화와 도덕적 해이 부추겨"... 이주호 "호텔, 세미나 개최 등에 이용될 것"8·27 대학자율화 조치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사립대들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쉽게 개발가능한 수익용 토지로 다수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립대들은) 이런 땅에 얼마든지 부동산 개발을 하고 호텔 등의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어, 사립대들의 과도한 부동산 개발과 상업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과부가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근거 없이 함부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허가하지 말라'는 취지의 감사원 지적사항마저 무시했다"며 "이번 조치로 사립대 이사장 등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개인 소유로 처분하고 빼돌릴 가능성을 매우 높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대학들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사립대들이 운영하는 호텔 등은 세미나 개최 등에 이용될 수 있어 단순히 상업화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 넘어서 속개된 교과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입학사정관제도 ▲국가장학금제도 ▲중·고등학교 다양화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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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여의도 30배 토지에 호텔 지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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