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뿌린 건설업체 대표 "흥분해서 한 일...사과한다"

시청 건축과에 심의 지연 항의 표출...거제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고발

등록 2012.10.11 11:51수정 2012.10.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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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지연에 반발해 거제시청에서 '돈다발 시위'를 벌였던 건설업체 대표가 사과했다. 건설업체 대표 이아무개(63)씨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아무개씨는 11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 9월 20일 오후 2시경 거제시청 도시과 사무실에서 1만원권을 뿌린 것이다. 이씨는 마대자루에 돈을 담아와 탁자 위에 쏟아 부었다. 당시 이씨가 갖고 온 돈은 1억원(1만원권 1만장)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이씨는 35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체 대표가 건축허가 지연에 항의하며 현금을 갖고와 9월 20일 오후 거제시청 도시과 탁자 위에 쏟아놓았다.
한 건설업체 대표가 건축허가 지연에 항의하며 현금을 갖고와 9월 20일 오후 거제시청 도시과 탁자 위에 쏟아놓았다.거제타임즈

당시 이씨는 "돈을 주지 않아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심의가 미루어지고 있다며 거제시청을 찾아가 항의했던 것이다.

거제시는 이씨를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거제경찰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와 김씨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가 계속해서 지연 되어  민원인으로 항의 차원에서 마대자루에 들어있던 돈 3500만원을 테이블 위에 쏟아 부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지난 4월6일 거제시에 서류를 접수한 후 수개월이 지나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아 주택 조합원들로부터 계속된 원성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2011년 8월부터 모집하기 시작하여 2012년 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12년 4월 초에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2012년 7~8월경에 공사를 착공, 2014년 봄에 입주할 예정이었다"면서 "아파트 사업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조합원들의 입주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부담과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주택조합원들은 항의 때 마다 '거제시 공무원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조합원들의 등살에 못 이겨 흥분한 나머지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행동을 사과했다. 이들은 "지금 되돌아보면 이번 저의 행동은 격앙된 감정을 순간적으로 다스리지 못해 일어난 행동이었던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거제시 시민과 시정업무에 종사하는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하게 항의하는 방식으로 돈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다보니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부각되어 거제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거제시청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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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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