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문화일보 2012년 10월11일자 4면
문화일보
어찌 됐든 정문헌 의원의 'NLL 발언'은 <조선일보>에 의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의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비공개 대화록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상 확인됐다"고 '회심의 칼'을 휘두른 <문화일보> 10월 9일 치 3면 기사 역시 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상 확인한" <문화일보>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 경로의 신뢰성에 금이 간 게 확인이 됐으니 <문화일보>는 자신들의 '취재원과 취재경로'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북풍 시도'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면 그만 접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중동문'의 '박근혜 구하기'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선봉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선보일 대략적인 전략은 11일 치 지면에서 감지됐습니다.
그 전략은 '노(盧), 김정일 만나 NLL 외(外) 놀랄만한 발언 쏟아내'(<조선일보> 10월 11일 치 4면) '노(盧)의 충격적 국격훼손 발언' 뭐길래... 대선 최대쟁점 부상(<문화일보> 10월 11일 치 4면) 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신문은 앞으로 'NLL 외 발언'을 가지고 대선 쟁점을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이 나고, 잘 먹히지도 않으니 이젠 'NLL 외 발언'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가하겠다는 거죠. '비밀 녹취록'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NLL 외 충격적 발언' '국격 훼손 발언' 등의 활자가 나부낍니다. 두 신문의 주요 취재원이 익명의 '여권 고위관계자' '정부 고위관계자'라는 점도 똑같습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는 정 의원보다는 영악한 편입니다. 정 의원은 자신이 근거로 제시한 '비밀 녹취록'에 대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 두 신문이 등장시킨 익명의 '고위 관계자'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관계자는 언론사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전천후 폭격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라고 하면 '취재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기에 비껴갈 소지도 많습니다.
'고위관계자' 뒤에 숨어 '판'을 짜려는 <조선> <문화>정문헌 의원의 '비밀녹취록'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익명의 취재원을 등장시킨 것은 어쩌면 필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고위관계자가 내뱉는 발언의 신뢰성은 물론이고 '고위관계자'의 존재 여부마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신문의 보도만 보고 '뭐가 있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독자도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정 의원은 사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발언을 대서특필했던 언론 또한 정정보도나 자기반성은 없었습니다. "비밀 녹취록이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가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NLL외 발언 충격, 국제망신'이라고 비껴갑니다. 그것도 익명의 취재원을 등장시키면서 말이죠.
11일 치 문화일보 1면 제목은 '노-김 대화 충격적, 국제망신 국격훼손'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정문헌-조중동문 주고받기 충격적, 국제망신 국격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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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 <조선><문화>, 'NLL 발언' 또다시 쟁점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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