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의원들이 15일 오전 경북교육청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조정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5일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시교육청과 영남대학교의 국감 포함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구에서 열 달 동안 11명의 학생이 자살했는데 대구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국체전 개최지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국감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또 "영남대학교의 학교 정상화 과정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석연치 않고 재단비리 문제로 물러난 박근혜 후보가 영남대 이사회 이사 7명 중 4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며 의혹을 국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경북교육청 국감에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정치공세가 계속될 경우 국감을 계속해야 할지 논의하겠다"고 반발했다.
"영남대, 국유지 무단사용 의혹... 국감에서 확인해야"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영남대학교가 국유지 7962㎡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영남대 학교 경내의 토지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숙사, 미술대학, 국제교류센터, 학군단 등의 용지로 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국유지를 매입해서 사용 중인 생활관 A동 주차장의 경우 농지법상 '전'으로 되어 있어 전용허가를 받지않고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러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영남학원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2009년부터 진행된 '영남학원 이사회 의사록' 등의 요구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영남학원 문제는 대선후보로서의 박근혜 후보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검증대상임이 분명하다"며 박근혜 후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