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17일 입법 예고한 하도급법 위반 벌점 경감 항목별 개정안
공정위
때마침 공정위에서도 불합리한 벌점 경감 기준을 크게 손질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7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공정거래 협약평가 우수업체 경감 폭은 2배 늘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노력이 적게 드는 특별교육 이수나 현금 결제 등은 형평성을 고려해 경감 폭을 절반으로 줄였다.
또 입찰 제한 벌점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 10점이 넘어 직접 입찰 제한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상습위반기업명단만 공개해도 해당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실제 상습 위반 기업들이 입찰에서 떨어진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공정위 관계자가 상습위반기업명단을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공공 발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해당 기업이 입찰 제한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기업의 하도급 대금이 1조 151억 원인 반면 과징금은 3.05%인 167억 원에 그쳤다면서, 낮은 과징금 부과율도 대기업의 하도급법 상습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기업들의 상습적인 법 위반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 부과보다 높기 때문"이라면서 "하도급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빨리 도입하고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상징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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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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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업체들 '공정위 벌점' 비웃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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