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법 위반하며 비정규직 양산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사회 만들기 충남공동행동, 공주시청 앞서 기자회견

등록 2012.10.19 17:55수정 2012.10.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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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없는 일터 사회 만들기 충남 공동행동'이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 사회 만들기 충남 공동행동'이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종술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두 명이 17일 오후 9시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쪽에 있는 송전철탑 15m 와 20m 지점에서 각각 밧줄로 몸을 묶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없는 일터·사회 만들기 충남 공동행동,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민주노총공주시위원회가 19일 12시 공주시청 정문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 사회 만들기 충남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8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자체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충남도와 일선 시·군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가 3분의 1에 이른다"고 밝혔다.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기간제 노동자 2645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는 870명(33%)이었다. 청양군은 148명의 기간제 노동자 전체가 2년 이상 일하고 있으며, 보령시는 183명 가운데 179명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본청은 351명 가운데 147명(42%)이 2년 이상 근무자였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 무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정규직은 늘리되 비정규직은 줄이려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지자체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를 더한 비정규직은 4801명에 이르러 1만6171명인 정규직 대비 29.7%에 달했다. 기간제 노동자가 특히 많은 곳은 충남도 본청(351명)과 태안군(308명), 논산시(230명)였으며 태안군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72.3%나 됐다.

임금과 복리후생에서도 정규직과의 차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진시에서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월평균 임금 차이가 111만여 원이고, 같은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금산군은 당진시보다 115만여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의 경우 계룡시는 천안시보다 71만여 원 낮았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에서도 격차가 심해, 계룡시에서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사이에 연간 764만여 원 차이가 났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심각할 정도의 인권침해 사례"

 19일 기자회견은 한준혜 공주민협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19일 기자회견은 한준혜 공주민협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김종술

또, 이들은 "공주시의 경우, 2년 이상 연속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품선별장·보건소방문보건팀 등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안정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주시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행정지원실 인사담당관을 항의 방문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주시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인사담당관을 만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주시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인사담당관을 만나 시정을 요구했다. 김종술

이 자리에서 정선원 민주노총 공주시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공주시가 시청사를 100억 원을 들여 증축하면서도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다"며 "지금도 불황인데 내년부터는 더 심화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럴 때마다 비정규직의 일자리 먼저 없애고 있는 것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는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준혜 공주민협 집행위원장은 "공주시가 상시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나 재활용품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 상시 업무임에도 1년 미만에 단기간 기간제로 고용을 하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심각할 정도의 인권침해 사례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형근 인사담당관은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 2~3월까지 정규직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은 조만간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 중이며, 인력 업무량과 분석 및 실태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상의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사회,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 때"
비정규직의 수는 이미 850만 명을 넘어 섰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민생문제의 핵심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은 물론 생산 활동의 주체임에도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운운하며 참정권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사회 양극화 및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충남의 경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충남도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을 비롯하여 10년이 넘도록 투쟁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덤프, 레미콘,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간만 끌며 방관하고 있다.

충청남도 16개 도·시·군은 어떠한가!

충청남도 임춘근 도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012년 15개 시·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54명에 불과하며 기간제 노동자 2,645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870명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에서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임금 차이가 현격하며, D시의 경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월평균 임금이 무려 1,119,831원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복지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시군이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법정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24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등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는 시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민간 기업을 선도해야 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공주시도 예외가 아니다. 2년 이상 연속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정수(정원)문제, 예산문제를 이유로 들겠지만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또 재활용선별장, 보건소방문보건팀 등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안정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학교', '비정규직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공공기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문제 해결,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은 당연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충남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일터·사회 만들기 충남 공동행동」은 ▲ '투표일 유급공휴일 지정 및 투표시간 연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 참정권 보장 운동 ▲ 시·군 지자체별 비정규직대책마련 촉구 항의 면담 및 기자회견 ▲ 10월 24일 각 시·군별 대규모 촛불대회 ▲ 10월 3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촉구 결의대회 ▲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기 1천만 선언운동 및 10월 27일 10만 촛불행진(서울역광장)에 참가하는 등 공동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 사회 만들기 충남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정부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 연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하나. 충남도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고,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 공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와 T/F팀을 구성하라!

#비정규직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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