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스트코 영업규제 청구 기각

오는 11월부터 매주 둘째, 네째 일요일 휴업 강제

등록 2012.10.31 10:37수정 2012.10.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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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대구북구점
코스트코 대구북구점조정훈

대구시가 북구에 있는 코스트코의 '의무휴업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나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나간 후, 코스트코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 대구시, 코스트코 의무휴업 놓고 이중플레이?)

대구시는 지난 29일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코스트코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데 대해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코스트코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대구 북구의회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북구의 대형 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둘째, 네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으나 코스트코 대구점은 이를 지키지 않고 9월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북구청이 9월 17일 1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으나 코스트코는 9월 21일 곧바로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8일 행정위원회를 열고 코스트코의 청구를 들어줬다. 당시 대구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법원에 의해 위법으로 판결난 구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며 "29일 열리는 본안 심판에서 그대로 인용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었다.

대구시가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코스트코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모든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구와 수성구, 달서구청은 지난 7월 21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와 관련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곧바로 조례를 개정해 10월 14일 둘째 일요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중구와 서구, 남구, 북구에서도 오는 11월 11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시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고 달성군도 11월 25일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코스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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