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이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울산 북구 현대차 공장 명촌중문 앞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월 25일 오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고공농성장을 찾아 최씨와 전화통화하며 안부를 묻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대법원의 판결대로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가 송전철탑 농성장에서 지난달 25일 직접 전달한 질의서에 4일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 "재벌총수, 고위공직자 등 특권층들은 불법행위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잘못된 사법관행을 개혁하는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또한 불법파견으로 고발된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재벌총수 등 사회적, 경제적 특권층 누구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정한 법 적용을 촉구하고, 검찰을 개혁해 공정한 법 집행기관이 되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25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질의서에서 ▲현대차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대선후보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불법파견 해결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 ▲불법파견이 판결난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나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 등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 등 5가지를 물었다.
안철수 후보 "불법파견 확인된 현대차 법적·사회적 책임져야"안철수 후보는 현대차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행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며 "대법원의 판결대로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는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법원의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또 "아울러 소송권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대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불법파견 해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는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며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따라 불법 파견업체에 대하여는 폐쇄 조치 등 법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몽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 고발했지만 2년이 넘도록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2004년 및 2005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고발한 건에 대해 모두 불법파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때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였다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총수 등 사회적, 경제적 특권층 누구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엄정한 법 적용을 촉구하고, 검찰을 개혁해 공정한 법 집행기관이 되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불법파견에 대한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정몽구 회장 증인소환 등에 대해 "우리 사회 누구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만큼 현대차가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비정규직노조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이 있냐"고 물은데 데해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제도는 복직명령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재벌기업이 이를 근거로 복직명령 이행을 회피하고 악용하는 것은 원래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법원의 복직명령 이행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 "불법파견, 사업주 구속수사하도록 법 손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