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이 5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불법건축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밀양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성효
상부승강장 높이 14.88m, 자연공원법 어겨얼음골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상부승강장 높이는 현재 14.88m다. 이 케이블카는 경남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당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았는데, 당시 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9m 이하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의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지난 30일 현장실태조사 당시 밀양시 담당자로부터 건물 높이를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법을 위반하고도 버젓이 준공하고, 한 달 넘게 운행하였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크기도 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케이블카는 현재 탑승정원이 70인승으로 설계되어 있다. 윤주옥 사무처장은 "이 케이블카가 승인될 당시 법시행령에는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삭도(케이블카)는 50인용 이하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현장실태조사 때 53명 내지 55명이 탑승하기도 했다. 최대허용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캐빈' 크기로 인한 주변경관과 상하부승강장 규모 등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얼음골케이블카, 승인 조건 어겼다"얼음골 케이블카는 승인 조건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승인 당시 '상부 승강장과 산들늪을 연계한 탐방로 개설은 제외할 것'과 '탐방객에 의한 상부 승강장과 상부 휴게소 등 정상 부근의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얼음골케이블카 안내책자에는 "상부역사에 도달하시면 산책로, 휴게소, 대피소, 조경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고, 사자평 억새평원, 천황산, 재약산, 표충사, 능동산, 간월산, 신불산 등으로 등산을 즐기실 수 있다"고 설명해 놓았다.
윤주옥 사무처장은 "리플렛에는 '상부승강장-하늘정원'에서 산들늪(사자평 억새밭)으로 연결된 탐방로가 도면과 함께 자세히 안내되어 있고, 다른 탐방로도 소개해 놓았다"며 "이는 경남도립공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