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비정규직노조 9일 파업 예고

대구대책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7.1% 파업 찬성

등록 2012.11.07 17:56수정 2012.11.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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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는 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일 비정규직 1차 총파업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는 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일 비정규직 1차 총파업을 결의했다. ⓒ 조정훈


"학교에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법을 지키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약자라고 짓밟으면 안 된다고 배웠고 지금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우리 비정규직 엄마들은 약자이기에 아파도 맘 놓고 병가마저 쓸 수 없습니다."

오는 9일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차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대구에서도 18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대구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는 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9일 1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전회련 대구지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 대경지부가 지난 4월부터 대구시교육청에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 등을 요구하며 19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직접고용 당사자가 아니라며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대책위는 대구시교육청 우동기 교육감을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불응과 교섭공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북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경북지노위와 중노위의 결정에 불응하고 이들에 대한 교섭대상자는 학교장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일선학교 학교장들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인원을 배정받고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며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대구대책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1797명 중 76.1%인 1368명이 투표에 참여해 87.1%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히고 9일 1차 파업에 이어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2차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주무 부서이자 실질적 사용자인 교과부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마저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구시교육청이 경북지노위,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복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으로 포함된 사서직과 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을 대량해고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는 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일 1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는 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일 1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 조정훈


대구대책위는 법적 절차를 밟고 합법적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증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영역 등은 이번 파업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에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장은 "법에 보장된 단체교섭을 하자고 했건만, 노동부도 교섭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8개월 동안 교육감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번 파업은 교육감과 교과부가 학교비정규직을 무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영오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하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대구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배 재라는 식"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9일 파업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지난 6일 학교현장장학협의회를 열어 모든 학교에 급식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급시기 불가능할 경우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빵과 우유, 김밥 등을 준비해 점심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한 안에 대해서도 호봉제 도입과 교육공무직 법안제정은 법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11개 시도교육청이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며 소송하고 대구교육청도 소송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는 급식조리사, 사서직, 전산, 교무, 과학보조 등 초중고등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8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인원은 6000여 명이다.
덧붙이는 글
#학교비정규직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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