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준은 자신이 선택한 선택진료의가 아닌 전문의 수련과정의 레지던트 1년차의 수술 중 마취 실수로 5년째 반식물인간 상태로 병원 침대 신세를 지고 있다.
손준영
교통사고로 단순한 골절상을 입은 영준이는 일요일 수술을 받았고 어김없이 정형외과를 비롯해 마취과까지 모두 선택진료의를 선택했다. 그러나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의사는 이제 갓 마취과 전문과정에 입문한 레지던트 1년차였다.
레지던트는 영준이의 수술실과 옆방 산모의 수술실을 오가며 마취를 진행했다. 이럴 경우,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 중 벌어지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수술 당시 영준이는 순간순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해야하는 마취약을 제대로 컨트롤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심장정지와 함께 뇌의 산소공급도 멈췄다.
하지만 정작 선택진료의로 버젓이 이름을 올렸던 마취과 과장은 수술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주말에 진행된 영준이의 수술에 대해 어떤 마취 과장이 일요일에 출근해 수술을 진행하느냐며 되레 영준이 부모에게 큰 소리 치기도 했다.
허물어진 신뢰 속에 병원비만 쌓여
백혈병 환우였던 서정열씨는 지난 2005년 5월 24일 처음으로 입원했다. 병으로 인해 실직하고 치료비를 위해 집까지 팔았던 서씨는 2005년 6월 15일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기초수급생활자의 전단계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됐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데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가구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30%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서씨는 2005년 9월 20일 다시 입원한 뒤 2006년 1월 30일 사망하기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전 단계로 선택진료 등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를 면제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은 서씨의 보호자에게 처음 입원당시부터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토록 했다. 백혈병은 위험성이 높은 만큼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치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택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경력있는 전문의로부터 치료받을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불안한 환자입장에서 선택진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선택진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는 필요하다. 하지만 서씨의 경우, 병원 측은 선택진료에 대해 한 번 읽어보라는 정도의 가벼운 설명만 했다. 오히려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다는 내용만 강조했다.
이렇게 시작한 병원 생활. 1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총 1억 5500만 원 가량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그중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으로도 지원받지 못하는 환자부담액이 6449만 원이나 발생했다. 이는 총 진료비의 41.5%를 환자가 부담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환자부담액 6449만 원 중 선택진료비만 1천만 원이 넘어 전체 환자부담 총액의 1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