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반인권적 이주아동 강제추방 규탄 기자회견을 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인권시민단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기복
한편 법무부는 이주인권단체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9일 보도 자료를 내고, 김군 추방 과정에서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4일 대리인이 서울출입국에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및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날 몽골인 지인은 출국항공권과 노트북을 포함한 옷가방 두 개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가지고 와서 학생이 출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서울출입국은 학생의 출국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전화해 학생의 출국준비 상황을 전하자 대리인은 서울출입국에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및 보호일시해제신청을 구두로 취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무부 해명에 대해 이주인권단체들은 김군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일시보호해제신청이 접수된 당일 관련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달이 더 걸릴 수 있다", "일시보호해제가 되어도 어차피 두세 달이고 연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곧 출국하여야 한다",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3년 후면 돌아올 수 있다" 등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유하여 김군의 이의신청을 사실상 철회하도록 하면서 출국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신뢰한 김군과 그 부모 등 보호자는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출국을 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허위정보 제공을 통하여 김군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행위로 그 위법·부당성이 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 당국은 허위정보 제공을 통한 출국 회유·종용의 결과로 김군이 자진하여 출국하기로 결정한 후 항공권, 여권, 여비 등의 확보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몽골에 귀국한 후 누가 어떻게 본 사건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가, 그리고 본 사건 피해자가 귀국 후 현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알아보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부분은 한국정부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군은 오랜 한국생활로 현지 정규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는 등 현지 적응과 미성년 아동으로서 최소한 권리 향유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서 이주인권단체들은 추방당한 김군의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재입국을 허용하여 학업을 계속하게 보장할 것과 반인권적인 이주아동의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이주아동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즉각 이행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걸맞는 이주아동 인권보호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자회견 자료와 함께 이주청소년 추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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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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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청소년 강제추방 논란... "반인권적 사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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