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목사
김도현 목사
해외입양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뿌리의집' 김도현 목사도 13일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 문제점을 이렇게 언급했다.
"부모의 자의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 산부인과와 조산원을 비롯한 출산시설로 순회하는 미국처럼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출산시설에서 출산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직접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원 의사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동이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도록 하고 아동이 자신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알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양부모들이 아동을 비밀친생자로 입양함으로써 아동의 출생에 관한 존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한다. 또 이 땅에 사는는 외국인 근로자의 아동 1만 4천 명이 출생신고가 안 된 채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법적 인격의 부여를 통해 아동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한다"싱글맘 차별은 안 돼, 직장 성추행은 범죄로 법제화해야이번 회의 참가국 중 벨기에는 우리 정부가 "여성 특히 싱글맘들이 직장에서 고용, 임금, 결혼문제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유산상속이나 이혼에 관해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우리정부가 "싱글맘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네덜란드는 한국 "직장에서의 성추행을 범죄로 법제화하고, 이 법의 이행을 모니터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미혼모의 자녀들이 입양되도록 강제하고 있는 직장과 사회에서의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여러 참가국들이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다.
이렇게 미혼모에 대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 '뿌리의집' 김도현 목사는 "직장 내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통한 실질적 감독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이나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에서의 차별은 정부 공익광고 예산을 편성해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시정해야 하며, 학교를 비롯해 범사회적으로 반 편견 교육 활동을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목사는 또 "미혼모의 자녀들이 90%가 입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나라가 모든 선진국들에서 그러듯이, 소위 정상 가정이든 입양가정이든 미혼모 가정이든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할 보편적 아동복지 시스템으로써 미혼모나 한부모에 대한 주거, 생계, 양육비지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입양문제에 대해 사설입양기관이 정부보다 영향력 강해우리나라가 '국가간 아동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라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국가간 아동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정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해외입양은 이전에 사설 입양기관들이 감독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감독 할 것이다. 정부는 동시에 최근에 시작된 '법원허가시스템'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해외입양인모임의 제인 정 트랜카 대표는 "한국정부는 여전히 사설 입양기관들을 적합하게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닌 사설입양기관들이 여전히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입양을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미혼모들을 최초로 접촉하는 기관들로서 이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입양에 대해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서 규제와 감독에 나서라"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아동보육지원, 교육 및 생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조와 상담과 훈련을 동반하고 있는 고용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해서 이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으며 생존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상응하는 법과 학교들의 규정들을 개정해서 십대 부모들이 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답변에 대해 해외입양인모임 제인 정 트랜카 대표는 "정부가 한부모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 5만 원은 여전히 적정한 수준이 못되는 즉 상당한 정도의 삶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하의 지원금일 뿐이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고아원 같은 시설에는 한 달에 105만 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등 아동분리 이후의 복지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유보조항을 철회하라"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는 "우리나라가 어느 조항을 유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여성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출산, 수유, 보육기간 동안, 특별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여성들에게 국가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있고, 입양과 미혼모의 삶과 관련해서는 이 점이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김 목사는 이어서 "우리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한 것이 1984년인데, 우리나라가 이 조항에 따라 국내의 법체계와 복지체계를 수립했었다면, 1980년대에 년 1만 명 가까이에 이르는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 후에도 아동을 국내외로 입양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우리정부가 입양활성화 정책에 기초해서 국내입양 증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나, 입양기관들에 대한 정교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일이고, 그런 점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국내법 내지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여기고 가입한 한국정부의 그동안의 해태와 법위반은 준열하게 꾸짖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모든 입양에 대해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해서도 김도현 목사는 "인터넷 비밀입양에 대한 해결책, 입양가족에 의한 아동의 비밀친생자 등록을 예방하는 방안, 입양기관들의 재정 상황에 대한 공인회계사무기관의 정밀한 감사 제도의 도입, 중앙입양원의 전면적인 기능 강화 등등 다차원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고는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란 허공에 날리는 주먹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