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서울 언론'의 지역 약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언론의 대응 강도는 미비하기 짝이 없다
김지현
사정이 이렇지만, 지역신문은 외형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다. 부산·강원처럼 2개 지역 일간지가 양립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 규모나 시장 규모에 비해 난립 정도가 심하다. 자연 그 폐해와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일부 사이비 지역신문 때문에 지역 언론전체가 사이비로 매도당하기 일쑤다. 역기능이 창궐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억강부약'(抑强扶弱)이 시급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전국이 골고루 잘 살고,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내발적 개발의지'를 북돋우고 '지역의 가치'와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 문화선진국이 되기 위해 지역 언론의 육성은 시대적 당위다. 지역언론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은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왜곡된 지역언론 시장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특히 난립구조를 정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은 필수적이다. 그래야 선순환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나눠먹기식'이나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은 안 된다. 부실 언론의 양산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시장구조가 원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지역언론 탓만 해서 되겠는가. 이는 해법이 아니다. 마치 학습여건과 환경을 갖추지 않고 '공부 잘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하나마나한 말과 같다. 제아무리 손오공 같은 재주를 부린다 해도 한계 상황이다.
그래서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 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다. 그리고 지역혁신이다. 안팎의 조건이 갖춰진 다음 지역언론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시장구조 하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언론들에게 어떻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증진과 지역혁신의 감시 비판 견제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미디어 당국은 재경언론과 지역언론의 '부익부 빈익빈' '종속' 구조를 깨기 위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없다' 정신의 실효적인 지원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지역 언론이 살 길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과 지원용도 및 지원기금의 확대 ▲ 소유구조의 건전성 확보 ▲ 정부 및 지자체 광고 수수료의 감면 ▲ 지역신문시장 침식을 일으키는 불법 현금 및 경품제공에 대한 강력 규제 ▲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지원 ▲ 디지털 전환비용 지원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유예 또는 면제 ▲ 광고료와 전파료의 합리적 배분구조 재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외양은 별도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재경방송의 지방지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영체제 개편 및 인사의 독립성 확보도 검토돼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진척되면 재경언론의 시장과 역할은 협소해진다. 그래서 재경언론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역기능을 부각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혐오감을 부추기는 기사와 사설·기고글들이 자주 등장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주장이나 행사 등을 애써 외면하거나 축소시킨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재정비리가 터지면 대서특필한다. 이것을 보는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만 생긴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런데도 지역언론들의 대응 강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이다.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여론조성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투쟁까지 해야 한다. 앉아서 떡 줄 때까지 기다려봐야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역언론들은 당장에라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운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지역언론이 살아야 풀뿌리 지방자치가 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도 실현될 수 있다. 미디어시장을 재경언론이 장악하고 있는 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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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지난 25년간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해 온 분권국가세력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이와 같은 헌법적 제약을 과감하게 돌파할 것을 국민들 앞에 제안한다. 제안의 골자는 헌법 전문과 제1조의 개정을 통하여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천명하고, 그 기조 위에서 헌법 제8장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하여 분권국가의 체제를 명실상부하게 갖추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중앙집권적 정치세력은 지난 수년 간 헌법개정논의를 독점해왔음에도 중앙권력 내부의 분배구조를 둘러싸고 무익한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분권국가세력은 이처럼 소모적인 권력구조개편론을 중앙집권주의를 강화하려는 권력놀음으로 비판하면서 차제에 이를 과감히 우회하여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원포인트 헌법개정을 달성함으로써 국가혁신, 지역혁신의 일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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