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간부 명함을 가지고 다닌 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아무개(42)씨가 지난 11월 20일 5000만 원 고액권 수표를 인출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와 검찰이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간부 명함을 가지고 다닌 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아무개(42)씨가 지난 11월 20일 5000만 원 고액권 수표를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와 검찰, 민주통합당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하씨는 지난 11월 20일 신한은행 강서지점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현금과 수표를 5000만 원 수표 한 장으로 바꾼 뒤 여의도로 가서 고아무개씨를 만났다.
앞서 우상호 문재인 대선후보캠프 공보단장도 지난 4일 브리핑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데 새누리당의 해명과 달리 하씨가 은행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1월 29일 대리기사 Y씨와 민주통합당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중앙선관위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다시 확인했다.
'중앙선대위 간부' 명함 고씨, 5000만 수표 받았을까?중앙선관위와 검찰에서 확인한 내용은 대리기사 Y씨의 증언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수표의 액수에서 큰 차이가 난다. Y씨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씨가 수표로 20억 원을 찾았다고 말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하씨가 전달하려던 돈의 액수를 크게 부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1월 20일 신한은행 강서지점에서 5000만 원 고액권 수표를 찾은 이는 하씨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출장 중이었던 하씨는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검찰에 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N사를 운영해왔다.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하씨가 인출한 5000만 원 수표가 고씨에게 흘러들어갔는지, 흘러들어갔다면 '어떤 명목'으로 건너갔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고씨와 하씨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하씨에게 150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씨는 "고향의 친한 형인 하씨로부터 밀린 월급 중 일부를 받았지만 수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리기사 Y씨는 "하씨가 고씨 앞에서 수표가 든 봉투를 흔들었고, 고씨가 그것을 받아 액수는 확인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법률지원단의 서누리 변호사는 "고씨가 하씨로부터 5000만 원의 수표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일단 5000만 원의 정치자금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씨가 활동했던 사무실은 새누리당 J씨 회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