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현관 앞 노숙농성 403일째를 맞고 있는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천막 노숙농성장.
성낙선
강원도 골프장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도가 도내 민원이 야기된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발 진보한 모습을 보였다.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넘게 끌어온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해 본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는 그동안 골프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골프장 때문에 삶의 터전이 황폐화된 주민들은 "도가 애초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골프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도는 "골프장 주민들이 도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며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강원도는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도 내 골프장 문제에 대해 인허가 등 전반적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골프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재검토를 적극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프장 문제 해결에 책임과 권한 가진 '특별위원회 구성'도는 우선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이 특별위원회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TF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다. 특별위원회와 TF의 구성과 역할, 책임과 권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한다.
도는 그동안 최문순 도지사 직속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골프장 민원 주민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민관협의회는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권한이 없어 계속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도는 "민관협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보다 상위 개념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책임과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특별위원회에는 민관협의회가 갖지 못했던 권한이 주어진다. 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골프장 인허가 과정부터 해당 기관이나 골프장 시행사 측의 위법과 탈법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위법과 탈법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도는 또 "특별위원회가 (행정적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해당 골프장에 대해 현장조사 활동도 벌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