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눈물 마를 날 없었던 차 이경의 부모차 이경의 부모(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세번째)가 추도예배를 보고 있다. 차 이경의 부모는 실종 1년간 눈물 마를 날 없이 지난 한해를 보냈다.
김동이
차 이경 실종 이후 누구보다 힘들었던 건 그의 가족들이었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 4리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애지중지하던 외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지난 1년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부친 차경춘(59)씨와 모친 가예순(48)씨는 이제는 더 이상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아들의 빈 방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다. 부친 차씨는 답답한 심경을 호소할 데 없어 답답함을 술로 달랬다.
차씨 집 인근에 살고 있는 기자가 가끔 차씨의 집을 방문하면 웃음이 사라진 집안에서 차씨는 넋이 나간 듯 술만 들이키고 있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차씨를 달래기에는 부족해보였다.
특히, 실종으로 인해 생사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례 조차 치르지 못하는 가족들의 심정은 더욱 타들어갔다. 그렇다고 태안해경 측에 장례절차와 이에 따른 별다른 요구 조차도 하지 않고 지난 1년간을 눈물로 살아왔다.
가족들은 해경 측에서 "실종 1년이 지나야 이에 따른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5년을 기준으로 하는 보통실종과는 달리 민법상(제27조 제2항) 위난 실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민법에는 전지,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등 위난을 당한 자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실종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친 차씨 등 가족들은 차 이경의 실종 꼭 1년을 맞은 2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부친 차씨는 청구서를 통해 "부재자(차평강)는 2011년 11월 7일 해양전투경찰순경으로 입대하여 같은해 12월 23일 태안해양경찰서 배치받아 같은달 30일 태안해양경찰서 1507함으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1507함이 2012년 1월 2일 9시경 해상경비차 태안해경 대산항 전용부두를 출항, 태안해경 관할구역 해상치안 활동차 이동 중 1월 2일 14:30~15시경 근흥면 격렬비열도 서방 약 7마일 해상에서 실종되어 현재까지 생사가 불명하고 부재자를 찾을 길이 없고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근거도 전혀 없어 심판을 구하고자 한다"며 청구원인을 제시했다.
태안해경, "가족들과 남은 절차 진행 최선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