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 중 '발명' 특허권리, 회사 아닌 종업원"

종업원 이름으로 특허출원해도 자신의 권리 행사한 것... "업무상배임 처벌 못해"

등록 2013.01.07 15:51수정 2013.01.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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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둔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 있어, 종업원이 자신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과의 사이에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발명과 특허에 관한 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거나, 회사 내부규정에 미리 정해둬야 한다.  정보통신기기업체 U사에서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던 부사장 K(56)씨는 자신의 구체적인 착상을 개발팀 직원들에게 다듬도록 지시해 5건의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K씨는 2006년 자신의 주된 아이디어로 발명한 5건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4건은 자신과 회사의 공동명의로 출원하고, 나머지 1건은 자신과 대표이사의 공동명의로 출원했다.

검찰은 "K씨가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만큼 회상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1·2심은 K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낸 것은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

재판부는 "특허출원과 관련해 피고인이 주된 아이디어를 냈다 하더라도 발명 및 개발은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낸 것은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발명 특허출원을 자신과 회사의 공동명의로 했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구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 귀속하고, 회사인 사용자는 다만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발명을 완성하기 전에 회사에 직무발명에 관한 명문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있었다거나, 완성 후에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피고인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됐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각 발명의 특허출원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더라도 이는 회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각 발명을 자신과 회사 또는 대표이사 공동명의로 특허출원을 했다고 해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사에 단독으로 귀속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의 특허출원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발명 #특허출원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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