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조성예정인 예산주물산업단지를 놓고 지역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심규상
예산주물산업단지 공사가 1심 판결 직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항소심을 제기하는 한편 착공에 맞서 충남도와 예산군을 상대로 '환경보존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 측은 대전지방법원이 지역주민들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처분 건을 기각하자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주민대책위 "20명 중 8명만 주민 몫?... 주민위주로 재구성해야" 사업자 측은 착공을 위해 문화재시굴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예정지 입구에 펜스를 둘러 공사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공단 측은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1심 판결 때까지는 공사를 미뤘지만 금융비용 등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이 커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 등 지역주민들은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착공을 위한 환경보존위원회 구성을 재촉하는 충남도와 예산군에 대해서는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환경보존위' 구성 등을 조건으로 예산주물산업단지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예산군은 지난 2011년 환경보존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총 20명의 위원 중 지역주민 대표(4명) 및 주민들이 추천하는 인사(전문가 3명, 환경단체 1명)를 모두 8명으로 제한했다.
정환중 주민대책위원장은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위한 보존위원회가 사업에 찬성해온 예산군과 사업시행자측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보존위 구성비율을 주민위주로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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