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성추행에 그만둔 교사도 있는데, 경징계?"

인천시교육청, '여교사 투서 사건' 감사결과 발표... "솜방망이 처분" 논란

등록 2013.01.18 17:47수정 2013.01.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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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지역 여교사 투서 사건'(관련기사 보기)과 지난해 12월 계양구 A고등학교 교사 13명이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14일과 15일, 연이어 발표(발표 내용은 기사 하단 표 참고)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장 등 학교 관리자들이 승진(근무평정 점수)을 빌미로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접대를 받아왔다'는 여교사 투서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지난해 12월 '임신한 교사들에게 음주를 종용하는 등 교감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심각한 인격 모독을 느끼고 스트레스로 학교생활이 어렵다'며 교사 13명이 집단 진정을 넣은 계양구 A고교의 사례는 '여교사 투서 사건'의 축소판으로 불리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여교사 투서 사건' 후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이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자체 설문조사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52일 동안 학교 60곳을 감사했다. 인천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 직원 6명을 투입해 교직원 520명을 대상으로 투서와 설문응답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

지난 14일 인천시교육청은 "일부 학교 관리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 유지의 의무' 소홀과 기타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 1명·경고 3명·주의 9명 등 모두 13명을 엄중히 문책했다"고 밝혔다.

이어 15일에는 "계양구 A고 교감이 임신 중인 여교사들에게 술을 권하고 출산휴가를 옮길 것을 권유하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돼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장은 학교 운영을 원활히 하지 못해 교직원의 갈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점이 있어 '경고' 처분한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분... 중징계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현경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박홍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16일 <부평신문>과 한 인터뷰를 통해 "교장이 여러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고, 한 기간제 여교사는 이를 견디다 못해 사표까지 쓰는 일이 있었다"며 "이런 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하기는커녕,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하는 게 제대로 감사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많은 여교사들이 용기를 내 학교 관리자의 성추행과 성희롱은 물론 부당한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사를 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는 "인천시교육청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부실한 감사와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상습 성추행 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해야 한다"며 "계양구 A고 교감도 경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성희롱·비리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낳을 뿐"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사·승진제도를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양구 A고 교사들, 21일 인천시교육감 면담 신청할 계획

계양구 A고 교사들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A고 교사들은 전교조 인천지부·인천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교사 투서 감사 결과에 대응하고, 1월 21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교육감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진정서를 제출한 A고 교사는 "감사 결과를 보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과 다르게 결론난 것들이 너무 많다"며 "수업시간에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복도의 껌을 떼게 한 것과 전에 근무한 학교 교사들의 사유서를 보여주며 해당 교사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행위가 확인됐는데, 이것만 해도 교육청의 징계기준을 보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징계가 아닌 '경고'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대부분 손을 잡거나 팔을 잡는 정도인 데다 본인(가해자)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된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교사들의 진술을 들었을 때 정황상 그랬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에 엄중히 문책한다는 의미로 처분하는 것이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양구 A고의 경우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다"며 "수업시간에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껌을 떼라고 한 것은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적사항을 노출한 것도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여교사 투서 #인천시교육청 #감사 #노현경 #전교조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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