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우성
법원이 경찰의 무분별한 체포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6일 법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연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노조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807전투경찰대장 유아무개(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경찰관에게 최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재정 신청을 통해 기소했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에워싸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의 이유를 고지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따라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명예와 신체적 자유 훼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이어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불법 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적법한 절차의 본질을 손상시킨 점, 변호사인 피해자를 36시간 이상 체포함으로써 명예와 신체적 자유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권 변호사는 체포된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강하게 요구하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변호사는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권 변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도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셈이다. 권 변호사는 이 사건보다 앞선 2009년 5월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 도중에도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함부로 시민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옳은 판결이었다"며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는 그 과정과 절차를 법률에 맞게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경찰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선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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