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 중단" 긴급 개입

정부에 서신 보내... '해직교사 조합원 불인정 법령 개정' 요구

등록 2013.03.06 13:53수정 2013.03.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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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가 지난 1일 ITUC에 보낸 공문.
ILO가 지난 1일 ITUC에 보낸 공문. ILO

정부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 설립 취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긴급 개입' 조처를 내렸다. ILO는 세계 350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 산하 기구이며, '긴급 개입'은 심각한 노동탄압을 긴급하게 막기 위해 이 기구가 내리는 조치 가운데 하나다.

6일 전교조는 "3월 5일 자로 ILO가 한국 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 개정' 요구를 서면 통보하는 등 긴급 개입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긴급 개입은 지난 2월 27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ILO는 ITUC에 지난 1일 자로 보낸 공문에서도 "전교조 등록 취소 위협 등에 대한 진정과 관련 ILO는 긴급 개입을 결정해 한국 정부 당국과 즉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입장 확인 후 정식 제소할 것 검토"

전교조에 따르면 ILO는 박근혜 정부에게 서신 등을 보내 ▲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 즉각 중지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 2009년 "조합원이 해고됨으로써 그 자가 자신의 단체 안에서 조합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반조합적 차별 행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라며 "노조 임원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의 유효성을 문제 삼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상황"(제353차 보고서)이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ILO의 긴급개입 배경에 대해 "교육정책에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들이 부당 해직된 상황에서, 해직교사의 노조배제 명령은 행정당국이 노조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긴급 개입에 따른 정부 입장을 확인한 뒤 ILO에 전교조 탄압에 대해 정식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전교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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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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