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는 22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자동차 생산공정 전체가 불법파견이다.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과 6명의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벌금 각각 700~300만 원씩 받았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가 2005년 1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한 지 8년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6개 사내하청업체(국제기획, 청우기업, 종합개발, 달마, 세종로지스, 대청)가 있었고, 모두 850여 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이번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한국지엠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속에,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700명 정도로 파악된다. 금속노조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정을 분리하여 겉으로는 진성도급인양 현장을 변화시켜 놓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불법파견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8년 기다렸다... 한국지엠은 사과부터 하라"이영수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 부본부장은 "지엠은 글로벌 기업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니 세계적 기업이라면 적어도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집회 한 번 했다고 벌금을 수백만 원씩 낸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불법파견을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아프게 했는데 몇백만 원의 벌금만 내고 만다, 한국지엠은 이번 판결을 무시하고 있지만,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