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달인' 최문기 미래부 장관, 출자 특혜 의혹

최민희 의원 "주식 소유 기업 5곳에 정보화촉진기금 19억 원 융자"

등록 2013.03.27 17:44수정 2013.03.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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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첫 출근하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최문기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집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다.

첫 출근하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최문기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집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다. ⓒ 유성호


오는 4월 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벤처 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교수 재직 시절 한꺼번에 4개 민간기업 이사를 겸직해 논란이 된 데 이어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심의회'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자신이 이사를 겸임하던 기업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최문기 후보자가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심의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자신이 주식을 보유했던 기업들 5곳에 19억 3500만 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5억 원을 융자받은 텔리언은 최 후보자가 교수 재직 시절 이사를 겸임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정보화촉진기금 심사위원장 시절 주식 소유 기업들에 19억 원 융자"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은 연간 2조 원대에 이르는 정보화촉진기금(현 정보통신진흥기금) 가운데 일부를 IT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심의위원장을 맡았다.

최 후보자는 2006년 11월 ETRI 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직무와 관련된 IT 관련 기업 주식을 처분했는데 당시 정보화촉진기금 융자를 받은 4개 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텔리언이 5억 원, 팍스콤이 4억 원, 이머시스와 우린정보가 각각 3억 6천만 원, 티에스온넷이 3억 1500만 원을 융자받았는데, 최 후보자는 이들 기업 주식을 500~4600주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최 후보자는 이 시기 텔레언 이사를 겸임(2000년 3월~2006년 11월)하기도 했다.

이에 최문기 후보자는 26일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면서 "기술력 평가 등 지원 대상 기업의 실질적 선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은 "당시 정보화촉진기금은 '눈먼 돈'으로 일컬어지며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면서 특혜 지원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감사원에서 2004년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실태를 특별 감사한 결과 당시 정보통신부나 ETRI,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직원들이 기금 지원 등을 대가로 해당 업체 주식을 무상이나 헐값에 상납받아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최 후보자 관련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이 감사원 감사 이후인 2005년부터 사라진 점에 주목하고 "만약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면 특혜가 아니었는지, 반대로 융자가 이뤄진 이후 주식을 취득했다면 융자 지원에 대한 대가성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해당 기업 주식 취득 시점 공개를 요구했다. 

신경민 "이사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총장 허가받아야"


대학교수 시절 중소벤처기업 이사 겸직 논란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최 후보자가 ICU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지난 25일 최 후보자가 ICU 교수로 재직할 당시 임프레스정보통신, 미리텍, 텔리언, 헤리트 등 4개 민간기업 이사를 겸임했고 ETRI 원장 임명 당시 직무 관련 주식이 21개 기업, 1억 1165만 원 규모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후보자와 연관된 3개 기업이 1000억 원대 ETRI 국책사업에 참여한 점을 들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최문기 후보는 "당시 ICU 규정에는 사외이사 개수 제한이 없었고 ICU와 통합된 KAIST에서도 2012년 학칙 개정으로 영리 목적의 사외이사 겸직을 2개까지로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경민 의원은 "'학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령을 어겼을 수도 있는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최 후보자의 해명은 상위법 우선 원칙도 모르는 엉터리 논리"라면서 "당장 사외이사 겸직에 관해 총장 허가를 받았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2000년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벤처기업 임원 겸직 특례가 생겼고, 2002년 12월 교육공무원법에도 겸직 특례가 신설됐다. 하지만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장과 학장은 대상이 되지 않는데 최 후보자는 2001년 총장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최문기 "동료 창업 회사에 엔젤 투자... 관련 주식 모두 처분"  

IT 관련 비상장 기업 주식 보유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문기 후보자는 "2000년대 초 많은 출연연구원 동료들이 벤처 창업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직원 대상 투자 유치가 많았다"면서 "퇴직 연구원들이 엔젤 클럽을 만들어 대상을 평가한 후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ETRI 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직무 관련 주식은 모두 처분해 공직자 윤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임프레스정보통신, 텔리언 등 보유 주식회사가 ETRI 관련 사업에 참여할 당시에는 ETRI 퇴사 이후이며 해당 회사의 사업 참여에 어떠한 영향도 끼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KAIST 경영과학과 교수인 최 후보자는 1978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출발해 1999년부터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ETRI 원장을 지냈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4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인사청문회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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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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