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총파업 중인 MBC 노조원과 김완태, 문지애, 신동진 아나운서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성호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맞서다 '보복 인사'를 당했던 MBC 노조 조합원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31일 "지난 20일 법원의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사측은 오는 1일 부당 전보된 조합원 65명에 대해 발령을 내고 2일 원직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7월 파업에서 복귀한 아나운서, PD, 기자들을 용인드라마, 미래전략실 등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곳으로 전보 조치해 '보복 인사'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사측의 대량 전보 인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효력을 정지시켰다.
당시 사측은 "전보조치가 업무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을 찾을 수 없고 직원들이 이로 인해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인사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완태, 최현정 등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국으로, 왕종명, 김수진 기자 등은 보도제작국으로, PD는 시사제작국이나 교양제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원 판결에 따른 결과이긴 하지만 비교적 신속한 조치를 이뤄진 건 김재철 사장이 지난 27일 방송문화진흥회 해임 조치 이후 사직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박재훈 MBC본부 홍보국장은 "이번 발령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김재철 사장 해임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김 사장이) 계속 남아있었다면 항고나 시간끌기로 계속 버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 MBC아카데미에서 '보복 교육'을 받고 있는 조합원 41명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현재 진행 중이며 김 사장 사임을 계기로 해고자 복직 요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박 국장은 "회사 측에 MBC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 전에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했다"면서 "다만 김 사장 사직 이후 경영진이 '멘붕' 상태여서 사측에 마땅한 논의 상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