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몰린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는 1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허 아무개 보좌관,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아무개씨 및 한아무개씨 등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던 선거컨설팅 회사 관계자 김아무개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곧바로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이번 재판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과 함께 사조직을 설립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선거운동 전문가를 보좌관직을 약속한 뒤 채용한 사건"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행위일 뿐아니라, 이를 용인할 경우 불공정한 경쟁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와 증언, 카페결성 경위 및 관련 이메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사조직을 설립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비서관 직을 약속하여 이익을 제공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따라서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고, 허 아무개 비서관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송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월, 한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의원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송아무개씨가 허 비서관에게 '캠프에 합류하면 김 의원이 당선될 경우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송씨가 허 비서관이 작성한 선거전략서를 보고서' 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전략가로 활용해도 부족함이 없겠다'고 한 김 의원의 이야기를 과장하고 왜곡하여 이메일을 잘 못 전달할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 의원이 허 비서관에게 사전 채용 약속을 했었다면, 당선 후 비서관 채용 시 허 비서관 채용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을 이유가 없고, 국회의원 당선자가 자신을 도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라며 "각종 판례를 보더라도 자신의 보좌관 채용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국회의원의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사조직을 설립하여 선거를 위해 활용했다는 혐의도, 정당활동은 모두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이라고 보는 검찰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만일 보좌관 채용과 사조직 설립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시켜 비용적으로 많이 드는 재선거를 다시 하게 하는 게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변론과 함께 변호인은 김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1만 5000여 명의 '당진시민 탄원서'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의원도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국가와 사회를 일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나 본의 아니게 이러한 재판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 당진 유권자들에게 걱정을 끼쳐 무엇보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모든 점을 성찰하면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로써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심리는 모두 마무리됐고, 오는 4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열리게 된다.
한편, 김 의원과 허 비서관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아무개씨와 한아무개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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