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의 교원 참사 현황. 지난 정부에서 전교조 교사 41명이 시국선언, 일제고사 반대, 정당후원, 임용 취소 등의 각종 사유로 교단에서 쫓겨났지만 법원에서 모두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았다.(세화여중 김아무개 교사는 복직 후 다시 파면)
김행수
그가 장관으로서 직접 지휘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러나 그가 MB의 교육공약을 직접 만든 당사자이자 인수위 간사, 청와대 수석, 교육부 차관 및 장관을 연이어 맡았다는 점에서 그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의하면, 교원의 징계를 포함한 임용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그러나 MB정부와 이주호 교육부는 일제고사 반대, 교사시국선언, 정당 후원, 임용 취소 사건 등에서 교사들을 쫓아내도록 종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임용을 취소했다.
이렇게 하여 MB정부에서만 일제고사 반대로 13명, 시국선언으로 16명, 정당 후원으로 9명, 임용취소로 3명 등 41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끌어내렸다.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에 이른다.
해고 교사들은 이번 임용 취소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모조리 승소하였다. 현재 일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으므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MB정부의 교사 대량 해고는 모두 MB와 이주호 전 장관의 참패로 결론 나고 있다. 복직 교사들의 임금과 변호사비, 이자까지 수십억 원을 혈세로 물어주어야 할 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 정도 수의 교사들을 쫓아내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면,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라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MB나 이주호 전 장관이나 누구 하나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술 더 떠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면서 소송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미 이주호 전 장관은 KDI로 돌아가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고, 서남수 현 교육부 장관에게 모든 공이 넘어간 상태이다.
서남수 장관, '포스트 이주호' 될까 단합 계기 마련할까지난 달 가석방으로 풀려난 곽노현 전 교육감도 임용 취소 교사들의 판결 소식에 대한 입장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밝혔다. "사사건건 소송 걸며 생떼 쓰던 교과부의 패소 시리즈,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법원의 선고를 예측했다.
이주호 장관의 교과부와 곽노현 교육감의 서울교육청은 이 사건뿐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혔으며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등을 두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하여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세 분의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1심 판결에 승복하길 바란다. 항소는 이주호 전 장관의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조치를 반복하는 것이며, 세 분 선생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항소는 생각지도 말고, 세 분 선생님을 아이들 품에 보내드리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남수 신임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전 장관의 전철을 밟아 이들 3명의 교사들의 복직을 다시 거부하고 길고 긴 소송을 이어가며 '포스트 이주호'가 될지, 아니면 항소를 포기하고 분열된 교육계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지 이들의 복직 여부가 1차적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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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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