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교권침해의 주체로 가장 높게 꼽은 것은, '전보, 담임배정 시 인사전횡과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학교장의 부당한 간섭'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교권보호의 본질임을 알 수 있다.
김형태
지난 3월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은 '교권'의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마치 '교권'을 침해하는 주된 요인을 '학생'과 '학부모'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교권보호대책에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대책만 나와 있지 교사의 교권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대책에 나타난 학생과 학부모를 바라보는 관점도 문제가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돌봄·보살핌은 없이 오로지 격리·전학과 같은 '배제' 정책만 나와 있다. 또한 '학부모의 교권침해' 개념도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자칫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학부모의 정당한 학교 참여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서울시의회의 교권보호조례에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
'교원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의 자율성'(제4조2항)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제4조3항) '교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제5조) '교원업무경감'(제6조6항)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개진'(제7조2항) '공정한 교원인사관리'(제7조1항) '교원전문성 향상 지원'(제7조3항) '교권보호를 위한 기구 설치'(제9조·제10조) 등이 그렇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조례의 합리적 핵심을 외면한 채, 유사 대책을 발표하는 건 교권보호를 위한 진심이 서울시교육청에 존재하는 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지난해 11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교사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입법과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권침해의 주체'로 가장 높게 꼽은 것은 '전보, 담임배정 시 인사전횡과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학교장의 부당한 간섭'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교권보호의 본질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교권보호조례의 정신을 살려 교사의 교권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격리'와 '배제'를 중심으로 두고 있있는 학생지도를 넘어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정 교권보호를 할 생각이라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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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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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조례는 무시하다가 내용 가져다 쓰는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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