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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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함양의 한 식당에서 특정 단체의 모임이 있었는데, B씨가 참석해 A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58만 원 상당액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 단체의 총무인 C씨가 B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 대금을 B씨에게 돌려주었다고는 하지만 음식물을 제공한 시점에 이미 기부행위가 성립되어 B씨를 고발하게 되었다는 것.
공직선거법(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보면,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 음식물․금품제공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 등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속 활동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남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고 덧붙였다.
함양군수 재선거에는 모두 무소속 4명이 출마해 겨루고 있다. 기호4번 서춘수 후보, 기호 5번 임창호 후보, 기호 6번 이창구 후보, 기호 7번 김재웅 후보가 출마했다. 함양군수 재선거는 전직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는 재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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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재선거, 후보 동생 음식물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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