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대검 중수부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현판 강하식'에서 박유수 관리과장이 중수부 출입문 벽에 걸린 현판을 떼어내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과 여야 합의에 폐지가 확정됐다.
유성호
사실 특별감찰관의 감찰과 고발 → 상설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지는 검찰개혁안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내걸었던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보다 강력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공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낸 이유는 당선 이후 정부여당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현실적으로 상설특검을 최대한 잘 설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신설되는 상설특검이 '기구특검'이 아니라 '제도특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시적인 특별검사와 수사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법안으로만 규정된 제도특검은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자칫 권력층 비리 척결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만큼 제도로만 존재하는 특검은 그 효과도 의심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가운데 25일 법사위 1소위원회에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제외한 나머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검찰청법이나 변호사법 등이지만,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의 방향에 따라 이 법안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초 약속했던 '상반기 내 완료' 합의로 인해 새누리당으로서도 마냥 뒷짐을 지고 있다가는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검찰, 신뢰 회복 위한 노력 착수... 검찰개혁심의위 출범제도 개혁에 있어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은 검찰은 대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3일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기도 전에 먼저 대검 중수부의 현판을 떼어낸 데 이어, 다음날인 24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0명의 위원 가운데 9명을 외부인사로 채웠는데, 평소 검찰에 비판적이던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정종섭(5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하태훈(54) 고려대 교수, 오영근(56) 한양대 교수, 신종원(51) 서울YMCA 시민사회부장, 이광범(54) 내곡동사저 특별검사, 명동성(59)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최혜리(48)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나승철(35)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창민(54)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 참여했다. 검찰 내부위원으로는 이창재(48)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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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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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잰걸음'... 민주당, '상설 기구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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