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잰걸음'... 민주당, '상설 기구특검법' 발의

고등검사장급 임기 3년... 새누리당, 관련 법 논의 시작

등록 2013.04.25 18:47수정 2013.04.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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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동시에 내걸었던 '검찰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민주통합당 박범계·최원식 의원은 25일 '특별검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법안은 박영선 법사위원장부터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까지 야당 법사위원들이 모두 서명했다. 사실상 야권 단일안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선호하는 '제도특검'이 아닌 '기구특검'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야당의 개혁안, 어떤 내용 담았나

제출 법안에 의하면,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 중에서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감찰관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보 2명을 둘 수 있으며,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공무원 20명을 둘 수 있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직계존비속과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국회의원이다. 감찰 결과 이들이 금품·향응 수수 등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상당할 경우 특별감찰관은 국회를 경유하여 상설특별검사에게 고발해야 한다.

이 고발을 넘겨받아 수사 및 공소를 맡게 되는 상설특별검사는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게 했다.

3-3-3으로 추천위 구성 → 복수 추천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회 → 대통령 임명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한 이유는 권력층 비리 수사라는 임무의 무게감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중·삼중 장치로 풀이된다. 고등검사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임기는 3년, 중임은 불가능하게 했다. 2명의 특별검사보와 30명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임명된 상설특별검사는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외에도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요청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상설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특히 특별감찰관이 고발해 상설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면 중복되는 검찰 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하고 특별검사에게 인계하도록 한 조항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당, 뚜렷한 입장 내놓지 않는 가운데 논의 시작

3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대검 중수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현판 강하식'에서 박유수 관리과장이 중수부 출입문 벽에 걸린 현판을 떼어내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과 여야 합의에 폐지가 확정됐다.
3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대검 중수부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현판 강하식'에서 박유수 관리과장이 중수부 출입문 벽에 걸린 현판을 떼어내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과 여야 합의에 폐지가 확정됐다.유성호

사실 특별감찰관의 감찰과 고발 → 상설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지는 검찰개혁안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내걸었던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보다 강력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공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낸 이유는 당선 이후 정부여당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현실적으로 상설특검을 최대한 잘 설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신설되는 상설특검이 '기구특검'이 아니라 '제도특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시적인 특별검사와 수사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법안으로만 규정된 제도특검은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자칫 권력층 비리 척결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만큼 제도로만 존재하는 특검은 그 효과도 의심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가운데 25일 법사위 1소위원회에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제외한 나머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검찰청법이나 변호사법 등이지만,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의 방향에 따라 이 법안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초 약속했던 '상반기 내 완료' 합의로 인해 새누리당으로서도 마냥 뒷짐을 지고 있다가는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검찰, 신뢰 회복 위한 노력 착수... 검찰개혁심의위 출범

제도 개혁에 있어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은 검찰은 대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3일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기도 전에 먼저 대검 중수부의 현판을 떼어낸 데 이어, 다음날인 24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0명의 위원 가운데 9명을 외부인사로 채웠는데, 평소 검찰에 비판적이던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정종섭(5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하태훈(54) 고려대 교수, 오영근(56) 한양대 교수, 신종원(51) 서울YMCA 시민사회부장, 이광범(54) 내곡동사저 특별검사, 명동성(59)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최혜리(48)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나승철(35)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창민(54)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 참여했다. 검찰 내부위원으로는 이창재(48)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들어갔다.
#검찰개혁 #상설특검 #기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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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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