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김종술
이어 허재영 교수의 사회로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김순기 충남도청 치수방재 사무관,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시작에 앞서 정민걸 교수는 지홍기 교수의 발제문을 꼬집으며 "특별법은 깡패법이다.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걸 마비시키고 독재자가 쓰는 법으로, 날치기하고 합의를 봤다고 해도 일반법으로 안 되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라며 "특별법만 제정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그래서 공무원과 교수를 빗대어 철밥통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보 건설로 어류를 비롯해서 수생태계에 막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수생태학의 기초이다. 예상되었던 수많은 수리수문학적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였는데도 더 많은 세금을 어류 전문가, 수질 전문가, 토건 전문가, 관련업자 등에게 영구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을 설득하려면, 4대강 사업이 절대절명의 불가피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인 사건인 4대강 사업의 필요성 입증을 외면하고 국토부의 왜곡된 홍보물을 단순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라며 "국책사업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포장된 목적이 아니라 진실하고 실현 가능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다시 이어진 토론회에 유진수 사무처장은 "안 교수님이 보 건설이 2010년이라고 했는데 2009년부터 건설을 했다. 사업 비교를 하시려면 더 정확히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해줬으면 한다"며 "민물고기 폐사 자료는 눈으로 확인된 부분만 10만여 마리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 비교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환경부가 2009년에 수질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도 매뉴얼 상에 근거 법률 폐사와 관련 물고기 처리기준을 어겼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 교수님의 '4대강 사업은 댐'이라는 말은 반가웠다. 국민적 동의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국익을 해치는 사업으로 평가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던 분들의 사죄가 있어야 한다"며 "후속조치로 제시된 방안은 4대강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김순기 사무관은 "퇴적토를 준설하여 홍수위가 낮아지고 노후 제방을 보강하고 홍수 보강을 한 것은 사실이다.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시켜서 농업용수가 확보되었다"며 "여의도 3.4배인 수변 생태 공원이 조성되고 체육시설과 오토켐핑장과 휴식공간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 산업토목학과 추태호 교수는 "낙동강의 8개 보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과 조사를 했다. 정민걸 교수의 자료는 개인을 매도하는 자료로, 학자로서 쓸 수 없는 글이다"라며 "환경단체에 입장에서 문제점을 다 담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글은 쓴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며 "예의가 없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