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토론회, 교수 자질 논란까지 '후끈'

25일 4대강(금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토론회

등록 2013.04.26 10:50수정 2013.04.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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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금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놓고 좌로부터 안광국 교수, 지홍기 교수, 허재영 교수, 유진수 사무처장, 정민걸 교수, 김순기 사무관 순이다.
‘4대강(금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놓고 좌로부터 안광국 교수, 지홍기 교수, 허재영 교수, 유진수 사무처장, 정민걸 교수, 김순기 사무관 순이다. 김종술

한국수자원학회 대전·충청지회는 25일 오후 3시 30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회의실에서 '4대강(금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놓고 학자들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허재영 한국수자원학회 대전·충청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진행과정에 찬반이 극심했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작년 10월 물고기 떼죽음과 금강 본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측방침식은 방관하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안전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멸종위기종 미호종개 사라지고 외래어종만 증가"

 안광국 충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안광국 충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김종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안광국 충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는 "22조 원 정도 투입된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3개의 보가 만들어졌다. 모니터링 결과 2010년에 51종이던 개체 수가 2012년 50여 종으로 채집되는 종수는 비슷하다. 그러나 회귀성 어류의 단절을 만들어 생태계의 변화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준설로 지천의 말단부 모래가 사라지면서 유속이 빨라지고 그곳에 서식하던 종들까지 변화가 오면서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 등은 사라진 방면에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 떡붕어는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에 13일간 지속하여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은 정부의 발표만 놓고 보더라도 5만 마리 정도인데, 물고기 부레가 큰 종은 물에 뜨지만 작은 종은 가라앉는 것을 생각한다면 25만에서 30만 마리 이상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죽은 대형 매기의 경우는 최소 50년 이상 된 것으로, 물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지레짐작할 수 있다. 물고기 폐사는 낙동강과 영산강에서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라며 "외국은 어류가 폐사가 나면 국가에서 조사하고 주민에게 알려 먹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물고기 폐사와 관련한 매뉴얼은 우리나라 강과는 맞지 않는 외국의 사례를 조합한 것이 있으나 무용지물이다"라고 질타했다.

"4대강 사업은 특별법으로 해야만 했다... 후속조치 필요" 


 지홍기 영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지홍기 영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종술

이어 발표한 지홍기 영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거대한 국책사업으로 시작해 많은 여론과 의견들이 상충하면서 혼미를 거듭해왔다.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법적인 보호, 정치 환경에서 독립이 돼야 한다"며 "2~3개의 수문을 닫아 좁아진 틈으로 강물이 빠르게 흐르면서 세굴과 보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는 수위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고 댐은 물을 가두는 시설물이다. 4대강 보는 댐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보가 댐의 규모가 되면서 시설물이 망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문), 준설 관련, 농지리모델링, 하천골재 수급 등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후속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입안, 조사, 계획, 설계 건설기간이 부족하였으며,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지 못하고 일반법 즉, 하천법이 적용돼 향후 학자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일반법 적용으로 2년 동안에 예산확보도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유지관리비용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독재자가 쓰는 깡패법이다"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김종술

이어 허재영 교수의 사회로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김순기 충남도청 치수방재 사무관,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시작에 앞서 정민걸 교수는 지홍기 교수의 발제문을 꼬집으며 "특별법은 깡패법이다.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걸 마비시키고 독재자가 쓰는 법으로, 날치기하고 합의를 봤다고 해도 일반법으로 안 되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라며 "특별법만 제정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그래서 공무원과 교수를 빗대어 철밥통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보 건설로 어류를 비롯해서 수생태계에 막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수생태학의 기초이다. 예상되었던 수많은 수리수문학적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였는데도 더 많은 세금을 어류 전문가, 수질 전문가, 토건 전문가, 관련업자 등에게 영구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을 설득하려면, 4대강 사업이 절대절명의 불가피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인 사건인 4대강 사업의 필요성 입증을 외면하고 국토부의 왜곡된 홍보물을 단순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라며 "국책사업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포장된 목적이 아니라 진실하고 실현 가능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다시 이어진 토론회에 유진수 사무처장은 "안 교수님이 보 건설이 2010년이라고 했는데 2009년부터 건설을 했다. 사업 비교를 하시려면 더 정확히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해줬으면 한다"며 "민물고기 폐사 자료는 눈으로 확인된 부분만 10만여 마리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 비교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환경부가 2009년에 수질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도 매뉴얼 상에 근거 법률 폐사와 관련 물고기 처리기준을 어겼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 교수님의 '4대강 사업은 댐'이라는 말은 반가웠다. 국민적 동의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국익을 해치는 사업으로 평가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던 분들의 사죄가 있어야 한다"며 "후속조치로 제시된 방안은 4대강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김순기 사무관은 "퇴적토를 준설하여 홍수위가 낮아지고 노후 제방을 보강하고 홍수 보강을 한 것은 사실이다.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시켜서 농업용수가 확보되었다"며 "여의도 3.4배인 수변 생태 공원이 조성되고 체육시설과 오토켐핑장과 휴식공간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 산업토목학과 추태호 교수는 "낙동강의 8개 보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과 조사를 했다. 정민걸 교수의 자료는 개인을 매도하는 자료로, 학자로서 쓸 수 없는 글이다"라며 "환경단체에 입장에서 문제점을 다 담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글은 쓴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며 "예의가 없다"고 항의했다.

 허재영 한국수자원학회 대전·충청지회장(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허재영 한국수자원학회 대전·충청지회장(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종술

이어 토론자로 나선 안광국 교수까지 "이런 자리라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자 사회를 맡은 허재영 교수는 "수많은 방청객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지 말고 끝나고 토론을 이어가자"는 중재안을 제시해 설전이 마무리되었다.
#4대강 사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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