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안상운 변호사가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
트위터 갈무리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안상운 변호사가 전한 주 기자의 법정 최후진술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주 기자가 최후진술을 통해 '법이란 이름으로 기자를 옭아매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진술을 했다"며 "법정 하이라이트는 '나는 기자다'라는 외침이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가 15일 새벽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주 기자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주 기자의 변호인인 안 변호사는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의 트위터에 "영장 기각 사유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의례적인 내용이 아니라, 명예훼손죄 성립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듯"이라고 내다봤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와 <시사IN> 제273호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박지만씨는 주 기자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