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2월 2일자로 낸 보도 설명자료.
윤근혁
서울시교육청이 '천안함 수업을 했다'는 모함을 받은 서울 A고교 B 교사에 대해 지난해 약속과 달리 올해 스승의 날에도 교육감상을 주지 않은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수사에서 천안함 수업을 제보한 학부모 민원이 명의 도용에 의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다시 교육감상을 수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명의도용 밝혀지면 교육감상 다시 준다' 약속해놓고도...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교사들에게 따르면 2011년 스승의 날 교육감상 대상자로 추천된 B 교사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수업을 했다'는 학부모 명의의 민원이 접수되어 수상이 취소된 바 있다.
그 뒤 검찰은 2012년 8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학부모 명의를 도용한 A고교 C 교사란 사실을 밝혀내고, C 교사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했다. '천안함 민원'은 동료교사 수상을 막기 위한 거짓 민원인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관련기사 :
학부모 명의로 왜 이런 짓까지...동료교사 '덜미')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도 스승의 날 수상 대상 명부에 B 교사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수상 제외' 논란이 빚어진 지난해 1월 기자를 만나 "동료교사가 학부모 명의를 도용해 민원을 올렸다는 혐의를 잡고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명의도용에 따른 허위 민원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다시 교육감상을 수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육청은 지난해 2월 2일 낸 보도자료에서도 "명의 도용이 밝혀져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이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의 교육감상 수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교사 "스승의 날이 슬프다"... 교육청 "미처 상황 파악 못해"이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약속 위반'에 대해 B 교사는 "검찰에서 천안함 민원이 명의도용에 따른 거짓 민원이란 사실이 최종 확인됐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의 연락은 없었다"면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청의 이중 행동을 보니 씁쓸하고 슬프다, 이들이 일부러 교육감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그동안 교육감상 업무 담당자와 교육감실 비서진들이 새로 바뀌어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일부러 약속을 어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고의성이 있어서 B교사의 수상을 누락시킨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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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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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교육감상" 약속 팽개친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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