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이 승인취소되어야 할 8가지 이유

[주장] 본질은 놔두고 변죽만 울린 서울시교육청 감사

등록 2013.05.20 16:54수정 2013.05.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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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영훈학원 및 대원학원과 소속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두 번이나 연기하고 발표한 것이라 독자들께서는 긍금증이 더하실 것 입니다. 올해 초 한국사회를 들썩이게 한 삼성재벌가와 연관되어 입시 비리가 터진 영훈국제중과 대원학원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및 국제중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및 편·입학 관련 부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을 하며 전국의 비리사학을 다니며 폐교조치 혹은 관선이사 파견연장을 결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 그러리라 예상은 했지만 (재학생과 그 부모님들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두 재단은 학교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온갖 불법과 저지른 종합비리백화점이었습니다. 이런 불법이 다시는 판치지 못하도록 승인취소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학교 관계자를 고발과 파면에 그친다는 것은 비리의 뿌리를 살려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승인 취소를 하지 않으려면 비리사학에 최소한 관선이사라도 파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서울시교육청이 고발과 파면을 한다지만 법정에 가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비리 당사자가 학교로 돌아와 다른 비리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귀족학교라는 부정적인 여론에 다라 2015년 재지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이 승인취소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한다고 결정하고 현재 재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부모님들과 협의하는시간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밝힌 입시뇌물문제는 이번 감사에서 건드리지도 않았고 영훈 이사장을 직위해제시킨다고는 하나 부인, 아들 친인척들이 운영하면 되므로 지배구조를 바꾸지 못한 이번 조치는 서울교육청의 무능을 드러낸 것입니다. 언론이 다 밝혀주었는데 건드리지도 않다니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 두 학교의 첫째 공통점은 둘 다 입학비리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 둘 다 학생명단을 가리지 않은 채 채점했고 두 곳 다 그 결과를 폐기했다는 점입니다. 입시전형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입학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서울대가, 연세대가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면 온 사회가 들끓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것은 왜일까요? 교육비리는 그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더구나 입학비리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밝힌 대략적인 비리내용입니다.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중학교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성적을 조작하여 다수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키거나 합격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학교법인의 인사권 부당행사, 학교회계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영훈 및 대원국제중학교 두 곳 모두 공통적으로 입시 전형 업무가 부당하게 관리된 점,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시 약속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학교시설 공사 부당 집행 등이 지적되었는 바, 학교법인 영훈학원 및 소속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된 31건 중 입학전형 관련 성적 조작, 학교회계예산 목적외 사용, 시설공사 부당계약 및 공사비 과다 지급, 임대보증금 횡령, 명예퇴직금 부당 수령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교육청이 밝힌 구체적인 자료를 읽으며 저는 다음 8가지 이유로 영훈 국제중학교를 승인취소하거나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영훈중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 최소한 원칙인 서류에 학생이름을 가리는 것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을 합격시켰습니다. 둘째, 일반학생선발에도 성적을 조작하여 합격할 학생을 불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킬 학생을 합격시키는 입시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셋째, 학생징계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영훈국제중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의 학생 징계 종류에 없는 전학권고(전출조치)를 징계 수단으로 부당 사용하여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회장직을 박탈하였습니다. 넷째, 명예퇴직수당 1억900여만 원과 기간제교원 재정결함지원금 4800여만 원을 부당수령하여 국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섯째, 이사장은 학교회계에 부당 관여하고 학교 돈으로 관용차 등을 굴렸으며 여섯째, 방과후 교사수당을 부당처리하여 학생 1인당 수강료로 20만 원을 받아 강사료 외에 수업도 하지 아니한 12명을 포함한 교원 33명에게 방과후학교 특별 강사료 명목으로 1인당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계 6500만 원을 부당 지급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여섯째, 영훈학원 및 그 소속학교에서는 2009년 이후 실시한 공사 및 설계·감리 용역 중 총 20건의 공사(36억3000만 원)를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하였고 그 중 수의계약된 7건의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서 업체의 견적금액 검토 부실(3건), 부족 시공(1건), 각종 보험료 등 미정산(4건) 등으로 3억 39백만원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국고낭비를 한것입니다. 교사선발도 마음대로 하고 공개채용했다고 거짓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곱째, 이사들이 외국출장 시에도 학교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여덟째, 장학금지원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 영훈학원이 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시 제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 지원계획 이행확인서에 따르면 1차년도인 2009년에 1억6300만 원을 지원하고 2~3차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9학년도에 1억1000만 원, 2011학년도에 3300만 원만을 지원하였을 뿐이고,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지원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 중 5800여만 원은 수업료 등 교육비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일반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업료에 전가되게 하였습니다. 대원학원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입시성적조작과 입시전형 비리, 장학금 미집행 등에서 겹칩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승인취소는커녕 솜방망이 처벌을 했군요. 두 학교 이사장들을 고발하지 않고 모양새만 취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영훈학원 및 소속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된 31건 중 입학전형 관련 성적 조작, 학교회계예산 목적외 사용, 시설공사 부당계약 및 공사비 과다 지급, 임대보증금 횡령, 명예퇴직금 부당 수령 등에 대하여는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을 파면 등 징계 요구하는 한편, 23억2700여만 원을 회수토록 처분요구하였다고 합니다.

19건이 지적된 대원학원 및 소속 학교에 대하여는 3명을 중징계 요구하고 3800여만 원을 회수토록 하는 등의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거짓말과 편법과 불법이 판치는 학교에 내린 벌 치고는 미흡합니다. 최소한 관선이사 파견이라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비리는 척결되지 않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의 한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 무렵 저는 대원외고 학부모였습니다. 제 아이가 졸업하고 2012년경 저는 그 학교를 서울시의원 자격으로 방문한 적이있습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대원외국어중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사를 간 것 입니다. 마침 제 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알던 선생님이 대원국제중에 근무하고 계시더군요.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갈등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원국제중학교 환경 개선사업을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순위에서도 밀렸거니와 더 다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 부탁이라고 원칙에 어긋나게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후로 줄곧 개인적으로는 그 선생님께 죄송했습니다. 지금 그 학교들이 학교시설공사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공금을 유용한 감사결과를 보니 저는 그 당시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은 교육다워야 합니다. 교육 비리는 학생들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상처를 남깁니다. 온갖 비리 다 저지르고 어떻게 '국제'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연유인지 서울교육청이 이번 발표를 여러 차례 연기했습니다. 징계수위 조절을 하느라 그랬을까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승인취소 및 관선이사 파견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서울시의원으로,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영훈국제중학교 #대원국제중학교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법 #삼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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