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 사진은 지난 2월 14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 당시 모습(자료사진).
남소연
이와 관련,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해, "수사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의 제척사유가 된다"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법률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합의할 때 법률적 검토도 없이 합의했다는 것이냐"는 시사평론가 김종배씨의 질문에 정 의원은 "그 합의 자체가 불만스럽다"며 "그 부분은 같은 당원으로서 노코멘트하겠다"고 말을 줄였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지원단장도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아주 미세한 영역에서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당시 원내지도부가 그 부분을 정확히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국정감사를 하려면 증인심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해당 인물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재판부도 출석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감사가 제대로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원식 "검찰조사 압박하기 위한 수단"
반면, 당시 원내지도부의 일원으로 새누리당과의 협상에 나섰던 우원식 최고위원(당시 원내 수석부대표)은 "법률 검토로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당시 우리가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 건 검찰조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최고위원은 "검찰조사 압박을 통해 여야 합의를 유효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며 "노사간 합의도 법률보다 단협안이 우선하는 것처럼 국회도 법률보다는 여야 합의가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전 원내대표(현 사무총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당시 이한구 대표와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을 정치적 합의로 해낸 게 얼마나 많으냐, 이건 검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조사의 만료 시점에 대해서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대개의 국민들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달 19일로 알고 있다"고 묻자 박 전 원내대표는 "그건 선거법과 관련된 것들만 해당되는 것이고 국정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법으로 처벌된다면 그와 관계없이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민정서상 여당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1월 이미 이한구 전 원내대표와 내가 합의한 것인 만큼 현 원내지도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이어 폭로되는 국정원 문건... 국정조사 못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