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개입·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지난 20일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했다.
권우성
서울지방경찰청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 축소를 지시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중인 사건에서 피의자인 경찰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셈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영 부장검사)은 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중간 간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일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 관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사에서 A씨는 자료 삭제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고 실수로 지운 것'이라면서 의도적인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수'라는 A씨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A씨가 하드디스크 내 데이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디가우징'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력을 가진 자석 등을 이용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영구 삭제하는 방법이다.
과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당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도 같은 수법으로 증거를 인멸해 파문이 일었었다. 검찰은 A씨가 삭제한 자료의 복구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과정을 포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