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에서 바라본 임진강의 곡선이 아름답습니다.
녹색연합
분쟁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임진강은 하천 하구에 둑, 배수갑문 같은 인위적인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수역(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으로 하천 원형의 모습을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상 종 다양성이 높은 철새도래지입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개리, 독수리, 큰기러기, 두루미, 재두루미, 흰꼬리수리와 각종 맹금류가 해마다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금개구리, 삵 등의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빼어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가진 임진강 하구가 개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골재채취, 하도준설계획 등 10여 개의 개발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지역임을 명문화하여 난개발을 막지 않으면 임진강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잃게 될텐데, 2010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하는 임진강 하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의 반대와 진행상의 문제로 여전히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007년~2009년 진행한 '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에서 30개소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가치 있는 지역임이 판명되어 2010년 8월 수립된 '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 지정계획'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천위의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초평도 등을 핵심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이해 관계자, 주민, 지자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 주민,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초평도, 장단반도, 문산천 하구를 제외한 나머지 임진강 하구 수면유역만 지정하고 추후 동의를 얻어 보호구역을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6년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김포시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채 보호구역을 지정한 후 보호구역을 확장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호구역이 확장되지 않았고,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철새도래지 지역은 이미 택지로 개발되어 버렸습니다.